Q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라고 하길래 거리를 두다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남자 말로
만 관계를 가졌었다고 들었구요. 그리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할려고 한다고 했고
그 일 후 2 ~ 3주정도 후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기로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믿었었구요. 그 후로 1년 가까이 관계 지속 중이었습니다. 제가 야간에 바에서 근무 중
이었는데 술 마시고 그런거 싫다며 일도 그만두게 하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서 한참 동안 일도
못했었구요. 만날 때도 보통 저녁에 만나서 새벽 5~6시까지 같이 있다가 출근준비 하러 집에 들
른다고 하거나 출근 안 하니까 자고가라는 식으로 말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만약 와이프가
있다면 그런 생활은 힘들거라 봤었구요. 물론 만났을 때 늦게까지 함께 있는 것뿐 아니라 낮에
도 수시로 연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못하게 하고 생활비는 잘 주지 않아서 핸드폰 끊긴 상
태로 관계 정리하는 메세지를 친구 핸드폰으로 보냈었는데 와이프가 그 메세질 보고 확인전화가
왔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해서 그쪽 말론 저 때문에 일이 악
화됐다며 저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저를 가지고 놀았다 그냥 스트레스 해
소하고 그럴려고 데리고 잤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전 정말 배우자가 있
다고 생각 못했었구요. 결혼한 걸 알고 계시던 주변분들에도 다 이혼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혼 했다고 말은 했지만
같이 아는 주변인은 저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랑 게임을 같이 하던 분들입니다. 겜하는 분들과는
연락 같은 건 안 하구요. 그럼 제가 간통으로 고소 당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배
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저한테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그 분한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나요? 제가 아무리 몰랐었다고 본의 아니게 피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해도 그 분이 니가 알든
모르던 넌 간통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줍니다.
A

간통죄는 형법에서 이미 삭제되어 지금은 간통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남성의 배우자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인데,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생기므로 상대가 이혼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간통으로 처벌받는다는 상대 배우자의 말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간통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으므로, 그 말 때문에 겁을 먹고 원하지 않는 약속이나 합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질문자가 그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뒤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났다면, 언제부터 이혼했다고 믿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했다는 말이 담긴 문자나 대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혼했다고 말한 사실,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새벽에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한 점은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관계를 정리한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그 남성이 이혼했다고 속여 교제를 이어 왔다면, 질문자도 그 남성에게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과의 말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결혼 사실을 알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남성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날짜별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금액을 약속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배우자 측의 청구에도 제766조의 기간 제한이 있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료를 갖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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