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상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내 돈인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Q

얼마 전 사별 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곧 재혼할려고 합니다. 막상 결혼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세집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나중에 살면서 새로 집을 사면 공동명의로 하자고 해도 지금 결혼을 하는데 자신은 이전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아 불안하다고 합니다. 두번 다시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건 맞지만, 결혼 조건으로 새로운 집의 전세금을 자기 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물론 돈은 전부 제 돈으로 지불합니다. 걱정도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명의를 해주고자 하는데 친구가 걱정을 합니다. 저도 막상 계약 을 하자니 조금 두렵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더라도 저의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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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기 전에 두 사람이 재산에 관한 약정(부부재산약정)을 맺고 혼인이 성립하기 전까지 등기해 두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혼인 중에도 유지하고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는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829조 제1항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를 민법의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혼인성립 전에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 가운데 하나가 제830조입니다.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돈은 본인이 내고 명의는 상대방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몫을 약정으로 미리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전에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의 재산이고, 계약이 끝나 돌려받는 보증금도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을 부부재산약정으로 정하고, 혼인성립 전까지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약정은 제829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약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렇게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정 없이 혼인한 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로 정리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본인이 냈다는 사정은 이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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