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 3이고 졸업준비생이자 취업으로 인해 학교를 안다니고 알바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게임장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업무구요. 주로 돈 바꿔주는 거와 기계 고쳐 주는 거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에 걸린다고 들었 습니다. 오락실 내부엔 청소년이 할 만한 야구게임, 펌프 격투게임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걸리나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두는 청소년게임장은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카운터 일을 하는 것만으로 법에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일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업주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나누는데, 게임장 가운데서는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두는 영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함께 두는 영업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나눕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58조 제4호는 이를 어긴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구게임, 펌프, 격투게임처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만 있는 곳이라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2조 제5호는 업소 구분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두고 영업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고3이라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어서 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규정도 지켜져야 합니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하고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면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과 일주일 근무일수가 이 범위 안인지 확인해 보세요.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원칙적으로 일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66조는 사용자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제67조 제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당시의 법령은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설명은 현행 법령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업주에게 영업 종류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인지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과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만약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두는 곳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업주가 받더라도 계속 일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