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후배를 때려 고소 위기, 처벌과 학교폭력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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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만14세) 저희 아들을 같은 학교 1학년 후 배가 돈을 빼았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이것이 발단이 되어 뺏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오히려 공 조를 하여 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한 것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고 후배가 자기 를 그렇게 몰아간 것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점심시간 때 화장실로 불러 주먹으로 1회 손바 닥으로 3~4회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3대 정도는 피해자가 막았고 2대 정도가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학교 학생부장님 호출이 있어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을 확인하고자 하였더니 학생은 집으로 갔고 그쪽 부모님이 정형외과에 입원시키고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정확 하게 신고 가부는 확인이 안됨) 하여 저의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집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학생 아버지가 같은 부모로서 이해한다고 하고 좋게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피해학생 어머니가 오셔서 용서가 안된다 고 하며 분위기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또다시 저와 아내, 아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였습니 다. 저녁 때 찾아가니 이미 피해학생은 퇴원한 상태였고 집주소로 찾아가 다시한번 사죄하고 아이들이 먹을 치킨과 피자 우황청심원 등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고 재차 사죄를 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잘 될거라고 편안히 가서 주무시라는 인사까지 받고 명일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 니다. 명일에 전화가 없어 2회에 걸쳐 전화를 하니 학교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니 성 의가 없느니 하며 불만 섞인 억양으로 이대로 넘어가면 안될거 같다하며 일주일정도 생각을 해 보고 전화할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타학급을 돌 아다니며 돈을 훔친 것으로 발각되어 부모들도 인정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단계였다고 하는 데 아마도 이번일을 빌미로 무마하려고 했던거 같고 이후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피해 학생을 보 호할 것인지를 학교측에 대안을 제시하라며 관련 학생부장 선생님께도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합 니다. 이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피해자쪽 부모쪽에서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2. 폭행하게 된 배경이 허위로 누명을 씌운 것에 기인하는데 이 부분은 감안이 되는지요? 3. 학교측에 전학을 요구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요? 4. 저희 아들이 너무 억울해 하는데 어는정도까지 저희가 사죄를 하여야 하는지? 계속 일방적인 가해자 입장에서만 움직여야 하는지? 법적 상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원인 제공은 피해자쪽에 서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5.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어떤 산술로 계산이 되는지요? 6. 끝으로 청소년이기에 앞으로 이일이 법적으로 번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들은 경찰이 꿈이고 꿈을 향해 얼마 전부터 나름 열심히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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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은 만 14세이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이고,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끊었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누명을 씌운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만 14세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하고,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6항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번과 2번을 보면, 고소가 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소년부로 가거나 형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위 진술로 억울한 상황에 몰렸던 사정과 바로 사과한 사정은 자료로 남겨 두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3번 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법원 재판이 아니라 이 절차에서 정해지고,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을 보면, 사과는 이미 여러 번 하셨고 그 이상을 법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계산하는 법정 공식은 없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해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이용해 보세요. 6번은 보호처분이라면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지만 형사처분을 받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 학생이 돈을 훔쳤다는 일은 별개 문제로 학교에 알리되, 상대 측과 직접 언쟁은 피하세요. 병원 방문 때 전달한 물품, 통화 내용, 학교 상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함께 가서 아드님이 사실대로 차분히 진술하도록 도와주세요. 피해 학생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학교폭력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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