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7살 여성으로 2005년 4월27일자로 합의 이혼을 하여 제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아파트 24평을 제 명의로 받았고 양육비는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친정부모 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아이들하고 생활이 많이 힘이 듭니다. 양육 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뿐 아니라 이혼 뒤 혼자 부담해 온 지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나이와 형편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미 정한 양육 사항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아파트를 질문자 명의로 받은 사정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것으로 양육비까지 정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파트가 재산분할로 넘어온 것인지를 정리해 두세요. 또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용이므로,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모른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정합니다. 제64조는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정하고, 제68조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의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곳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할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혼 뒤 아이들에게 들어간 학비,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내역도 기록해 두세요. 이혼 협의서나 당시 주고받은 문자처럼 양육비 이야기가 담긴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의 주소와 직장 정보를 알아 두면 청구와 집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서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합의하면 그 조정조서로도 이행명령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으니, 지급일과 계좌, 금액을 분명히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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