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 년이 제 차를 부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즉시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 서 그 사람이 저를 밀치고 제가 넘어졌는데 이때 제 발목의 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건 이 있은 후 2주 가량 경과되었지만 어떤 진전도 없고 합의도 없었습니다. 전 바로 병원에 실려 와서 담당 형사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담당형사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차 파손한 거는 가 해자가 인정했는데 사람 다친 거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나 증거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제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집에서 늦게 나와서 본 것이 없고 가해자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그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손해의 내용은 자동차 백밀러 파손, 자동차 문 기스, 발목뼈 두 개 부러짐 입니다. 증거가 없기에 제가 많이 불리한 건가요?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고, 증거에는 목격자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 사건 직후의 경찰 기록, 가해자가 차를 부순 사실을 인정한 진술, 다친 시각과 장소 같은 정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서둘러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차를 부순 부분은 가해자가 인정했으므로 재물손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 골절은 붙잡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밀쳐서 생긴 것이라면 폭행치상이나 상해가 문제됩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더라도 넘어진 직후의 상황, 병원에 실려 간 시각, 골절 부위와 형태가 밀쳐 넘어진 경위와 맞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건물 CCTV에 장면이 남았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이 늦게 나왔더라도 질문자가 넘어져 있던 모습이나 가해자가 한 말을 들었다면 그 내용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생각하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폭행치상죄, 손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 없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백미러와 문 수리 견적서, 진단서, 수술과 입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요청해 다친 경위를 자세히 말하세요. 합의 제안이 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차 수리비와 치료비,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는지,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밝히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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