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친구 A와 친구 B가 술을 먹고 난 후 B가 술에 많이 취하자 A가 집 에 데려다주고나서 A는 제가 있는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위 둘과 술을 마시지 않고 일 끝 나고 피시방에 감) 그러는 도중 B가 A한데 전화해서 자기를 왜 집에 대려다 주었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B한데 계속 전화가 오는걸 받지 않은 A,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 서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엔 B가 저희가 있는 피시방으로 와서 저랑 A를 밖으로 나오라고 불렀는 데 A와 B가 대화하는 사이 제가 끼어들었더니 저를 밀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B 를 때렸습니다.(저혼자) 그러자 10분 후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 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렸고 친구 얼굴에서 피가 나니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셔서 병 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병원이 작은 곳이라 큰 곳으로 가라더군요.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접수하는 곳에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서 제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부모님께 연락 드려, 오셔서 제가 다 혼자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 원을 하였고 광대뼈 쪽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원을 하였고 병원비 가 453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어서 B어머니께서 지불하신 금액은 270만 원 가량.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고 어머니도 알기에 어머니께서 본인부담금인 270만 원만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갚으라고 하셧습니다. 나중에 검사 받거나 치료 받는 건 저한데 요구를 안 한다고 하 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몇 십만 원씩 집으로 찾아뵙고 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70만 원만 그쪽 부모님께만 갚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험 처리된 나머지 금액 180만 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그리고 퇴원 후 따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타고 한 것까지 다 저한테 갚으라고 하더군요. 또 그쪽에서 하는 말은 부모님껜 안 알리는게 좋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그 때 상황에선 안 알리셨으면 했습니다. 나와서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B어머니한데 연락이 와서는 그 때 경찰을 부를 때 누구 전화로 경찰을 불렀냐 물어보셔서 친구가 직접 전화해서 불렀다 하니 안돼는데 혼잣말을 하시기에 무슨 일이냐 고 물어보니 다음에 알려준다 하시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무언가 수상쩍은게 많았습니다. 그 러던 도중 아는 형님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너는 그 때 미성년자이고 사건번호도 없고 경찰을 불렀지만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B어머니는 보험사에서 돈을 타먹고 저한데 돈을 또 요구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께서 진정서를 써서 내면 저는 그냥 벌금 형에만 처한다고 말씀해 주셧습니다. 2010년 저는 19살(만 18) 미성년자였습니다. (빠른 연생이 라 친구들은 20세) 아버지와 같이 살긴 하지만 아버지께선 알아서 하시라 하십니다. 제가 벌어 먹고 집에 손 안 벌리고 삽니다. 지금 저는 20살 군대도 가야 하는데 제가 저지른 죄책감 때문 에 군대도 늦게 가려고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아는 지인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 너무 억 울합니다. 450만 원 저에겐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450만 원이 금액을 B부모님 과 건강보험공단에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벌금형에 처하는지 입니다. B부모님껜 130 만 원 가량에 돈을 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엔 한번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건 당일 땐 저는 19살, 피해자 친구는 20살, 친구가 직접 전화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을 불럿지만 제대로 된 조 사는 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계속 안 갚으면 압류인가 한다고 하더 군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어디다가 부탁드릴 곳 하나 없습니다. 제가 완전 좋은 쪽으로 바 라는 건 아닙니다. 갚아야 될 금액이 조금이나마 적어지는 바램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