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병원비,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돈도 갚아야 하나요?

Q

2010년 9월 친구 A와 친구 B가 술을 먹고 난 후 B가 술에 많이 취하자 A가 집 에 데려다주고나서 A는 제가 있는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위 둘과 술을 마시지 않고 일 끝 나고 피시방에 감) 그러는 도중 B가 A한데 전화해서 자기를 왜 집에 대려다 주었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B한데 계속 전화가 오는걸 받지 않은 A,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 서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엔 B가 저희가 있는 피시방으로 와서 저랑 A를 밖으로 나오라고 불렀는 데 A와 B가 대화하는 사이 제가 끼어들었더니 저를 밀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B 를 때렸습니다.(저혼자) 그러자 10분 후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 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렸고 친구 얼굴에서 피가 나니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셔서 병 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병원이 작은 곳이라 큰 곳으로 가라더군요.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접수하는 곳에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서 제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부모님께 연락 드려, 오셔서 제가 다 혼자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 원을 하였고 광대뼈 쪽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원을 하였고 병원비 가 453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어서 B어머니께서 지불하신 금액은 270만 원 가량.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고 어머니도 알기에 어머니께서 본인부담금인 270만 원만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갚으라고 하셧습니다. 나중에 검사 받거나 치료 받는 건 저한데 요구를 안 한다고 하 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몇 십만 원씩 집으로 찾아뵙고 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70만 원만 그쪽 부모님께만 갚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험 처리된 나머지 금액 180만 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그리고 퇴원 후 따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타고 한 것까지 다 저한테 갚으라고 하더군요. 또 그쪽에서 하는 말은 부모님껜 안 알리는게 좋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그 때 상황에선 안 알리셨으면 했습니다. 나와서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B어머니한데 연락이 와서는 그 때 경찰을 부를 때 누구 전화로 경찰을 불렀냐 물어보셔서 친구가 직접 전화해서 불렀다 하니 안돼는데 혼잣말을 하시기에 무슨 일이냐 고 물어보니 다음에 알려준다 하시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무언가 수상쩍은게 많았습니다. 그 러던 도중 아는 형님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너는 그 때 미성년자이고 사건번호도 없고 경찰을 불렀지만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B어머니는 보험사에서 돈을 타먹고 저한데 돈을 또 요구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께서 진정서를 써서 내면 저는 그냥 벌금 형에만 처한다고 말씀해 주셧습니다. 2010년 저는 19살(만 18) 미성년자였습니다. (빠른 연생이 라 친구들은 20세) 아버지와 같이 살긴 하지만 아버지께선 알아서 하시라 하십니다. 제가 벌어 먹고 집에 손 안 벌리고 삽니다. 지금 저는 20살 군대도 가야 하는데 제가 저지른 죄책감 때문 에 군대도 늦게 가려고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아는 지인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 너무 억 울합니다. 450만 원 저에겐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450만 원이 금액을 B부모님 과 건강보험공단에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벌금형에 처하는지 입니다. B부모님껜 130 만 원 가량에 돈을 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엔 한번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건 당일 땐 저는 19살, 피해자 친구는 20살, 친구가 직접 전화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을 불럿지만 제대로 된 조 사는 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계속 안 갚으면 압류인가 한다고 하더 군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어디다가 부탁드릴 곳 하나 없습니다. 제가 완전 좋은 쪽으로 바 라는 건 아닙니다. 갚아야 될 금액이 조금이나마 적어지는 바램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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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친구의 치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분을 냈다면, 공단은 그 금액 범위에서 때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으므로 갚아야 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청구하는 금액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처벌은 이 돈을 갚는 문제와 따로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가했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건 당시 만 18세였더라도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였다면 배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치료비 약 450만원 가운데 270만원은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 약 180만원은 공단이 낸 부분이어서, 친구 쪽과 공단에 각각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친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본인부담금이어서 공단이 낸 부분과 겹치지 않고, 이미 드린 130만원은 270만원에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퇴원 뒤 검사비나 약값도 보험급여로 처리되었다면 공단 청구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공단에 급여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날짜와 금액이 이 사건 치료와 관련된 것인지 하나씩 확인하고, 분할 납부를 협의해 보세요. 벌금형이 될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치료비를 갚고 합의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다고 해서 벌금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일은 2010년에 있었으므로, 지금 시점이라면 위 시효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는 채무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있어, 돈을 나누어 갚아 온 사정은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압류를 말했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로 하는지 서면으로 물어 확인하고,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안해 보세요. 공단과 주고받은 서류와 친구 부모님께 드린 돈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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