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고 상대를 간통고소 후 위자료 청구 시 남편과 내연녀 모두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 돈이 없더라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위자료가 정해져도 재산이 없으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렵고,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오래 유지하다가 재산이 생길 때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또 간통죄는 형법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간통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따라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에게도 같은 가정법원 절차에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질문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인정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면 그 기간 안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0조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예금, 임대차보증금처럼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이런 절차로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둔 뒤 상대방이 직장을 구하거나 재산을 얻는 등 사정이 바뀌면 그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 사진, 결제 내역 같은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모으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 과정에서 분할 지급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혼인 기간, 외도의 경위, 혼인이 깨진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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