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한 화장품 매장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라는 곳에 있다가
◇◇푸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옮기게 되었지요. ◇◇
는 재고조사를 한 달에 한번씩 한다. 여기는 어케 되냐? 물었을 때 여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글구 △△이라는 곳에서 4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근무를 했
고 전 □□(같은 점주)로 8월 10일부터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퇴사한 날이 8월 31일인데
29일쯤 점주와 점주 신랑 친구가 와서 재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사 후 3일쯤 전화 와
서 급여 정산 하자더니 로스가 6개월 동안 650만 원이 났으니 저보고 반을 메꾸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여러 매니저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누가
로스 맡고 매니저 하냐고 수수료 매니져도 아닌데 저보고 그걸 왜 매꾸냐 등등. 제 생각에는 근
로 계약을 체결 당시 로스분의 50%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 한 마디 없었으면서 퇴사 후 매장 관
라는 샵매니저 감투 하나로 점주가 부담해야 할 로스 부분을 저에게 부담 시키려 하는 거 같고,
그 어떤 말도 없이 온전히 근로계약이었지 전 가맹점 계약을 한게 아니거든요. 이직할 때 페이
측정 시 "퇴사 시 로스 부분의 대해 반절 책임져야 되는데.." 라는 말한 적도 없이 이제 와서
알아보니깐 그렇더라라고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의도적인 거 같습니다. 물론 아직 급여도
안들어 왔고요. 또한 다른 곳에 제 채무가 있어도 4대 보험 없이는 압류가 들어 올 수가 없는데
다른 통장 다 멀쩡한데 급여 통장에만 압류가 들어 왔네요. 점주 신랑이 ○○은행 과장이라는데
가만있다가 이 일이 터지고 내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 왔다는 거에 전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
는 의심이 듭니다. 즉 점주가 급여 통장으로 급여를 보내면서 일용근로 내역신고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 이게 채권 추심 업체에서 파악이 되어 압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가 이 로스분에 대해 책임을 물로 로스분 반절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은 어차
피 압류 때문에 들어 와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급여도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A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재고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손실의 절반을 매니저가 메워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손실액을 미리 정해 근로자에게 물리는 약정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점주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손실을 이유로 임금에서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로스 부담 이야기는 계약 당시 전혀 없었고 수수료를 받는 매니저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나눠 낼 약정 자체가 없습니다. 점주가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로 어떤 손실이 얼마나 생겼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재고 조사 결과만으로 절반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실이 생긴 기간과 질문자가 근무한 기간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급여에서 로스분을 빼고 주겠다고 한다면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근무 기간과 급여 내역을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로스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급여를 미루겠다고 하더라도, 제36조 단서의 기일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제43조의 직접 지급 원칙과 맞지 않고,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종류의 돈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점주의 남편이 압류에 관여했다는 의심은 지금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의 죄라 은행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재고 조사 자료,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점주와 나눈 문자와 통화 내용은 보관해 두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런 자료로 근무 사실과 임금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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