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빌린 집을 손괴했는데 집주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먼저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은 동거인이 계약한 임차한 집에서 동거인과 불미스러운 일로 임차한 주택을 손괴 한 사 실이 있습니다. 2. 그 후 동거인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상태고 본인이 집 주인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손괴한 유리창 등을 원상복구 하는 사이 집주인은 동거인이 없다는 기화로 삼아 10일가량 뒤 집주인(임 대인)은 동거인 의사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삿짐을 창고로 옮겨 두고 본인을 경찰에 재물손 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본인은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차후 알고 보니 동거인에게 보증금 등도 돌려 주지 않고 짐을 뺀다는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임의대로 집으로 들어와 짐을 창고로 옮겨놓았고 집에 없어진 물건 등을 따져 물어니 임의대로 가구 등을 쓰레기 수거 업체에 버렸다고 합니다. 4. 늦게나마 동거인과 같이 집주인을 주거 침입죄, 절도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현재 집주인 은 공소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질의> 1. 본인이 뒤늦게 안 사실은 임대차 주택은 임차 한 기간 만큼은 임차인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 다. 본인이 설사 해당 주택에 재물손괴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소의 당사자가 되어 임대인이 제3자(본인)에게 직접 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임차인(동거인)은 본인에게 어떠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본인이 생각하건데. 본인이 재물손괴죄로 입건 당시, 당시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 고소 인의 당사자가 되지 않자 동거인이 없다는 기화로 짐을 옮기고 해당 주택에 소유자로서 고소 장을 접수하여 본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하여도 거 절하고 말도 안되는 돈을 요구 하기 위해서고소를 하고 현재 동거인은 임차한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저희 쪽에서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3. 현재 본인은 약식 벌금이 나왔지만 벌금을 낮추려고 1. 2심 재판에서 위의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죄를 인정 하고 재판장님께 읍소만 하고 재판 종국이 되었고, 안되겠다 싶어 현재 상고를 한 상태고 집주인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본사건으로 상고심에 서 다툴 요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없었고 해당주택은 거의 원상복구가 된 상태인데 말도 안되 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동거인이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 짐을 옮기고 고소를 한 것이 정말 괘씸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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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집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일 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빌린 집의 건물과 유리창은 여전히 집주인의 재물이고 집주인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짐을 함부로 옮기고 버린 일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령 위반 같은 사유만 다툴 수 있어 1·2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새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임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은 맞지만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직접 피해자가 됩니다. 원상복구를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2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집을 점유하던 동거인은 집주인이 동의 없이 짐을 빼낸 데 대해 이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가구 등은 그 물건의 주인이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동거인과 집주인 사이에서 계약 종료 여부와 수리비 공제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고, 요구하는 수리비가 지나치다면 실제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근거로 다투세요. 집주인도 손괴된 부분의 손해를 제75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청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합의나 법원 조정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정하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제384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사건에서 1·2심 때 죄를 인정해 놓고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령 위반으로 삼을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고소 사건은 따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제379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과 원심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니 실익을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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