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만 받고 친구에게 맡긴 투자금, 친구가 도망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 친구가 인터넷으로 주식을 하는데 좀 잘한다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 가 2년 동안 여러번에 걸쳐 친구에게 현금보관증만 받고 1억 원이라는 돈까지 맡겼습니다. 그 현금보관증은 제 친구 자필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았고 1년 후에 원금을 그대로 다시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1년 조금 넘게 이익이 나면 자기 수수료를 뺀 나머지는 잘 주다가 이 번에 금감원에서 계좌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왜 그러냐니깐 원래 개인데 개인으로 원금보장 으로 투자를 받으면 안된다는데 원래 안되나요? 전 증권회사에 원금보장이라는 게 있어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 말론 3차 조사까지 받을 때까지 돈을 못 뺀다고 하는데 이번 6월부터 정지되서 돈 못 뺀다고 3개월이면 된데서 10월엔 돈 빼준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1차 조사고 아 직 금강원에서 연락 안 와서 2, 3차 더 받아야 되서 기간이 더 걸린다는데 금감원에서 그렇게 오래 정지하는 게 맞나요?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친구가 금감원을 통해 계좌를 정지 되었는가 인 데요. 혹시 금감원에 전화 해서 이 친구 이름 말하고 진짜 계좌정지된 건지 물어보면 알려주나 요? 제일 중요한 건 현금보관증으로만이라도 이 친구가 만약 도망가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해 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목표가 있었던 돈이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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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은 친구가 돈을 받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끊더라도 이 보관증을 근거로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계좌가 정말 정지되었는지를 금감원에 전화로 물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이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권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는 일을 계속해 왔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몇 사람에게서만 받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권회사도 원금 보장 약속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개인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의할 신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을 대고 물어도 알려 주기는 어렵습니다. 정지가 왜, 얼마나 이어지는지도 어떤 절차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친구에게 받은 통지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가장 중요한 물음인 보관증의 효력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친구가 자필로 쓰고 서명했다면 증거로서 힘이 큽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도 1년 뒤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약속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청구의 근거는 그 약속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약속한 1년이 지난 돈은 지금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이 아직 차지 않은 돈도 대상이 됩니다.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보관증을 증거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관증 원본,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이 나오는 이체 내역, 수익금을 받은 내역,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맡긴 날마다 반환 기한이 다르니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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