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일은 2011.
02월 이고, 사정상 새 전세집의 잔금 지급일은 얼마 후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
에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2011. 02월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
1.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계약 만료일까지, 현재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
대주인 저(아내)는 전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만 전출을 하고, 시어머님만 이사갈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남편이 세대주 자격이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즉, 아내인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로 있고 (보증금 반환 받을 때
까지) 남편과 어머님만 이사갈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
나요? (결혼한지 2년 미만이라 신혼부부 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위 1.번이 가능할 경우(저만 전출하지 않은 상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완전히 이사를 가
도 문제가 안되나요? 더 나아가, 저희가 이사를 가고 임대인이 들어와 살아도 대항력은 유지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만일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 대비해 제가 전출을 안 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급을 치루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3. 계약서 상에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갑자기 동의
를 안해주거나 통장 사본을 안 보내줘서 delay가 되면 그 책임을 물어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서 전세집을 구하다가 이런저런
사정 생각 안 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해 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잔금 지급일과 보증금 반환
일이 3개월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없고 집 없는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머
리가 아프네요. ㅠ
A

가족 중 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족이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점유를 계속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이 모두 이사를 나가거나 임대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출 상품의 기준에 따른 문제이므로 대출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이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만 전출하고 아내가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실제로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질문 2처럼 가족이 모두 새 집으로 옮기고 임대인이 들어와 산다면 점유가 끊기므로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등기를 마치면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계약 만료 전에는 이 신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새 계약서의 대출 동의 특약이 임대인에게 대출 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지운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대항요건을 잃으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도 함께 위태로워집니다. 현재 집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면 보증금 반환일을 새 집 잔금일에 가깝게 앞당기거나 이사일과 맞추도록 협의하고, 세대주 요건은 대출 신청 전에 대출기관에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특약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새 집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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