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
여자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담배를 피우고 사생활이 난잡하고 양아치였다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가 봤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여자 연예인을 흉보는 댓글이었
습니다. 저는 증거도 없이 이러는건 정말 아니다 싶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댓글에
"증거도 없이 이러는거 처벌대상 아닌가요? ○○○ 루머 유포자도 벌금형 먹고 전과기록 남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는데?"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글을 캡쳐해서 그 연예인의
소속사에 보내서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루머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 하겠다(혹은 처벌하게
하겠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 안나는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라는 말도 썼습니다. (실제로 캡쳐
는 안했고 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겁이 났는지 그 글을 지워버리더라구요.
순간 흥분을 해서 제가 그 사이트에 삭제 해도 소용없다. 난 이미 소속사에 캡쳐파일을 보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이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여자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악플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댓글
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을 치자 묘한 승리감에 소속사에 이미 보냈다는 거짓말을
했구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A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 피해자 측에 알려 처벌을 요구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고소·고발을 언급한 것에 가까워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협박이 되는지는 말의 내용과 방식 전체로 판단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글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를 밝혀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쓴 댓글은 돈이나 다른 요구 없이, 거짓 소문에 대해 피해자인 연예인 측에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에 알리거나 누구든 할 수 있는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미 캡처를 보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의 경고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을 더 압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문제가 되면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다는 점과 그렇게 쓴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거나 반복해서 겁을 주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댓글과 상대방의 원래 글이 지워졌더라도 남아 있는 화면이나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원래 글, 질문자의 댓글, 상대방이 글을 지운 시점, 이미 보냈다고 쓴 댓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발적으로 쓴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직접 경고하기보다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피해자 측에 알리는 방법을 권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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