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렌탈 정수기를 사장이 안 돌려주면 횡령죄가 되나요?

Q

사장 대신 정수기 렌탈 명의를 빌려줬고 명의변경이 안되어 민증 앞면복사 사업경비로 쓰겠다는 자필문구를 본사로 보냄으로 사장 앞으로 렌탈이 청구되었고, 퇴사 이후 명의변경을 할려는 과 정에 문을 닫게 되었고, 사장은 정수기를 들고갔고, 지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된 연체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만 수십 번 하고 결국 계속된 연체로 ○○신용평가 원까지 넘어가서야 미납된 연체료를 납입하고,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는 명의변경 계약서를 제 출했으나 신용불량으로 명의변경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수기 측과 저의 연락을 피하여 마지막으로 올해 8월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타 나서 반환을 하든 정수기 측과 합의를 해라고 했지만 해주지 않아서 고소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로 사장이 저에게 정수기 문제 해결하겠다는 문자출력 맨 처음 본사로 보낸 자필 문구와 민증 복사서류, 정수기측에서 사장님이 그 동안 납부했던 내역서류와 꾸준히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어도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는 회피하고 있는 문구를 보내주셔서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동안 정수기 측이랑, 사장이랑 연락을 하고 렌탈료를 받았지만 연락이 안되고 연체할 때마다 이런 상 황을 정수기측에서 연락을 줬습니다. 사장으로 소송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명의가 저로 되어있어 피해갈 수 있으니 최대한 소송하기에 앞서 연락이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여 문을 닫았고 정수기는 들고갔으면서 1년 동안 명의변경도 안 하고 해결해주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하고 조사 를 받고 왔어요. 소송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조사관님 말씀이 위 의 증거로 횡령으로 증거가 미흡하다 하시네요. 저는 문을 닫음과 동시에 반환을 하고 해결하지 않고 지금껏 온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로 보여지는데 법은 안 그런지, 위의 증거는 민사문제고 형 사사건에서는 저의 소유인데 반환을 거부했을 때만 죄가 인정이 되는 거라며 위의 자료가 중요 한게 아니라 반환을 요구한 증거자료가 있고 거부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라 어렵다 하시네요. 사장이 연락 받은 적 없다 하면 그만이라고 이러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장을 불러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위의 증거로 그 동안 충분히 해지를 하거나 반환을 해야 하는데 왜 안해줬 냐고 합의를 권하지 않나요? 무혐의가 될거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소 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정수기측에서 소송을 한다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책임을 물 게 되면 다시 사장쪽으로 소액재판을 해야할 것 같은데 위의 내용과 증거들로 승소가능성과 승 소 여부를 떠나 돈이 없다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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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로채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렌탈 정수기는 계약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장이 누구를 위해 보관하던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달라지므로, 조사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것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밀린 렌탈료와 명의 문제는 민사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정수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8월 초에 나타나서 반환하거나 정수기 측과 합의하라고 보낸 문자는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제출하세요. 사장이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 발송 기록, 통화 기록, 정수기 회사가 사장에게 연락한 기록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장을 불러 정수기를 가져간 경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 반환 요구를 받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합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요금은 사장이 내기로 약속했다면, 질문자께서 렌탈 회사에 대신 낸 돈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장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문자와 본사로 보낸 자필 문구, 납부 내역이 그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제74조에 따라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우므로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렌탈 계약은 질문자 명의로 남아 있으니 렌탈 회사에 계약 해지나 정수기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손해가 더 늘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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