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보증기금에 1억6천만 원의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총 3명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 다. 이제 일이 진행이 된다면 연대책임이니 압류가 들어오게 될텐데요.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 에 재산이 많은건 아니지만, 저희 재산은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장애를 입으셔서 장애 연금 110만 원과 생명보험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8,800만 원 단독 주택을 구입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만 한 상태이며, 대출을 5,000만 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 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명의로 소나타와 트럭이 있습니다. (얼마전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 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전까지 일을 하셨고 현재는 이사준비로 일을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이 럴 경우 아버지 앞으로는 재산이 거의 없는데, 어머니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 다. 어머니께서 꾸준히 일을 하셔서 구입한 집이구요. 아버지께서는 파산을 해야 하는지 회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금방 벌어질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버지가 선 연대보증 빚은 아버지의 채무이므로, 어머니가 보증인이 아니라면 어머니 명의로 산 집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는 연금은 종류에 따라 법률이 압류를 금지하고, 보장성 생명보험도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파산과 회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실제로 청구가 들어온 뒤 수입과 재산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 명의로 산 집은 어머니의 재산이어서 아버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공동명의인 승용차와 트럭은 아버지 몫만큼은 아버지 재산이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라면 국민연금법 제58조가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도 압류할 수 없게 합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이라면 같은 법 제19조가 지급된 금품과 받을 권리,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합니다. 어떤 제도의 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이나 보험금이 일반 계좌로 들어와 압류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한 보증인은 먼저 회사에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갚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바로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게 되면 제44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등으로 정하고,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갚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보증 금액 1억6천만원은 이 범위 안입니다. 수입이 연금뿐이어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금은 회사가 파산을 준비하는 단계일 뿐 아직 청구가 온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에서 청구서가 오면 보증 계약서, 보증 금액과 기간, 다른 보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어머니 집은 어머니 소득으로 마련했다는 자료(급여 내역, 계약서, 대출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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