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시계를 가져왔다면 실형인가요?

Q

동생이 사기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1주 일 전에 얘가 새벽에 남의 집을 우발적으로(문 열린 것 보고) 들어가서 70만 원정도 하는 시계 를 가지고 나왔어요. 절도는 처음이고요. 이럴 경우 밤이라 특수절도라 들었는데 혹시 검거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쌍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나요? 아직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지 않 았는데 혹시 검거되면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는데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아님 쌍집행 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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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법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에 범한 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정하고 있어, 이른바 쌍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징역 8월도 함께 살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죄명부터 보겠습니다. 문이나 담을 부수지 않고 열린 문으로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아니라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33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절도는 제331조처럼 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훔친 경우입니다. 동생분은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번 일은 제62조 단서가 정한 기간에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벌금형도 없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량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형을 줄이려면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2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자수와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저지른 절도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사정, 피해 금액, 가족의 지원 같은 생활 환경도 정상 자료가 됩니다. 검거 전후의 사정도 짚어 보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70만원 정도로 크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 점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앞의 사기 사건 징역 8월과 이번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될 수 있어, 실제 수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가족의 탄원서, 일정한 직업과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자료를 충실히 내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범행 경위를 숨기지 않는 태도도 정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시계를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거나 바로 돌려주십시오. 앞선 판결문과 확정일도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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