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끄라고 하다 뺨을 때려 폭행으로 송치됐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Q

피해자 18살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18살 가해자 학생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로 대들었고 저는 그걸 보고 욱한 나머지 말 싸움을 하다가 빰 1 대 얼굴 1대를 때렸는데 경찰에서 제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냥 멋대로 진술서 쓰고 공소청으로 넘겼 습니다. 합의금을 100만 원을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합의를 꼭 봐야하는 건가여? 멍 든 데도 없고 멀쩡한데 합의금이 100만 원이면, 말이 안되가지고요. 빠른 내에 답변 부탁 드릴 게요. 저는 절도죄로 공소청을 한번 갔다온 귀소로 끝난 학생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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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10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과 제1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보고,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멍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뺨과 얼굴을 때렸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제23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번 철회한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18살이라면 소년으로서 소년부 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예전 사건의 처리 결과와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쪽과 협의해 정합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그 사정을 들어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니 이 절차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피해자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은 합의서를 받아 사건을 맡은 기관에 내세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언제 받는지 분명히 정해 두세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과 편지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모님과 상의해 함께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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