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생활비 부담, 본가에 있는 게 불리한가요?

Q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며(2주 정도) 이혼 소송을 하려 합니다. 합의이혼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본인은 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상황은 9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30 이고, 아내는 29 이고 결혼은 1년 1개월차 입니다. 결정 적인 이유는 성격차이이지만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아 1년을 믿고 기 다렸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권유했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주말에 본가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집 열쇠를 빼앗아갔더군요. 열쇠를 다시 받아 출근을 하고 다녀 오니, 집 현관문이 번호키로 되어있고(번호키가 아니었음) 집에 들어가보니 제 옷가지와 통장 등 여러 물품을 상자에 포장해 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좋아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 다. 짐을 싼건 제 옷가지와 결혼하기 전 제가 산 컴퓨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가져 가지 말라며(아기 물품도 사야하고 인터넷으로 여려가지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만류하는 과정 에 몸싸움이 있었고 본인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까지 나는 바람에 컴퓨터는 두고 나왔습니다. 그 러면서 이혼서류를 던지며 서명하라고 하며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해 준다고 했는데, 양육권 문제 때문에 본인은 지금은 할 수 없고 알아보고 하겠다고 하고 이혼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사주신 고가의 점퍼까지 집어던지며 니네 엄마나 갔다줘, 버리시든가 입으시 라고 해 라는 말에 더 화가나 집을 나와 본가로 들어갔으며, 현재 본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 니다. 그간 본인 및 부모님에게 연락이 전혀 없다가 1주 후 장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이제 그만 애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모님도 격분하여 두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 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하였는데, 또 1주 후 이모할머니께 전화를 하여(친할머니는 돌아가셨음) 본인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으며(전후 사정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음) 컴 퓨터도 가져가고 옷가지 챙겨서 나가버렸다고 전화를 해서 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냥 살고 자신과 아이를 외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의견 다툼 끝에 알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앞으로 연락 및 아이를 보는 것은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하더군 요. 별거를 하게 된 과정은 대략 이렇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이 있습니다. <질의> 1. 재산분할 문제인데, 결혼 자금이 없어(아내 쪽) 본인이 모두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부주금 받고 정산한 것으로 결혼 후 돈을 받았으며, (전액 받지 못하고 분할하여 받았음) 분가 시 (최초에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았음) 집안 살림을 본인의 카드로 모두 할부결제하고(형편 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배려한 것) 달달이 할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5만 원) 하지만 아내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돈은 부모님께 직접 받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 고 지냈었고, 아내는 가계부 하나 쓰지 않고, 그 돈을 몇 번 받았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본인의 월급으로 모두 충당했음. 이에 현금서비스 및 대출도 있는 상태. 자금 관리는 본인 이 하고 있음) 집은 국민임대 주택이며 보증금 및 월세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집, 살림살이 모두 본인 명의) 2. 현 상황 문제인데,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이혼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 되는지요? 3. 양육비 및 생활비 문제인데,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서 신용카드와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기존) 별거 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2주간) 월세를 내야하고, 양육비 및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집을 빼는 것도 가능한지요? 저에게는 세대주 분리를 하여 본가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 아야 한다고 함) 세대주 분리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4. 소송시 준비 사항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가족삶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놓는 것 자체가 우 습더군요. 전에는 이혼을 하려고 모았지만 아내를 한번 더 믿고 지워 버렸습니다. 이번에 얼 굴에 상처난 것들이나 문자메세지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증거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요?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정식 진행하려고 합 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도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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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에 반대하면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성격 차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 의무와 생활비 분담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로 인용하도록 하고, 제833조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결혼 자금과 집 보증금, 월세, 살림살이 할부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그 자료가 분할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결혼 기간이 짧다는 점도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돈이나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부분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대출 사용처, 할부금을 받기로 한 내용과 실제로 오간 기록을 정리하세요. 둘째, 본가에서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840조 제2호는 '악의로' 유기한 때를 사유로 들고 제826조 제1항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므로, 아내가 열쇠를 가져가고 번호키로 바꾼 뒤 짐을 싸 둔 경위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과 문자를 보관하세요. 셋째, 별거 중이라도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는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정하므로,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끊은 기간의 사정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이 몫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아내와 아이가 사는 집을 일방적으로 빼면 부양 의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본가로 옮겼다면 본인 의무로서 신고하면 됩니다. 넷째,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제7조 제1항은 소환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므로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새로 만들기보다 상처 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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