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며(2주 정도) 이혼 소송을 하려 합니다. 합의이혼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본인은 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상황은 9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30 이고, 아내는 29 이고 결혼은 1년 1개월차 입니다. 결정 적인 이유는 성격차이이지만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아 1년을 믿고 기 다렸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 권유했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주말에 본가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집 열쇠를 빼앗아갔더군요. 열쇠를 다시 받아 출근을 하고 다녀 오니, 집 현관문이 번호키로 되어있고(번호키가 아니었음) 집에 들어가보니 제 옷가지와 통장 등 여러 물품을 상자에 포장해 두었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좋아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 다. 짐을 싼건 제 옷가지와 결혼하기 전 제가 산 컴퓨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가져 가지 말라며(아기 물품도 사야하고 인터넷으로 여려가지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만류하는 과정 에 몸싸움이 있었고 본인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까지 나는 바람에 컴퓨터는 두고 나왔습니다. 그 러면서 이혼서류를 던지며 서명하라고 하며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해 준다고 했는데, 양육권 문제 때문에 본인은 지금은 할 수 없고 알아보고 하겠다고 하고 이혼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사주신 고가의 점퍼까지 집어던지며 니네 엄마나 갔다줘, 버리시든가 입으시 라고 해 라는 말에 더 화가나 집을 나와 본가로 들어갔으며, 현재 본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 니다. 그간 본인 및 부모님에게 연락이 전혀 없다가 1주 후 장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이제 그만 애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에 부모님도 격분하여 두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 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화를 마무리 하였는데, 또 1주 후 이모할머니께 전화를 하여(친할머니는 돌아가셨음) 본인이 자신과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으며(전후 사정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음) 컴 퓨터도 가져가고 옷가지 챙겨서 나가버렸다고 전화를 해서 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는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냥 살고 자신과 아이를 외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의견 다툼 끝에 알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고 앞으로 연락 및 아이를 보는 것은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하더군 요. 별거를 하게 된 과정은 대략 이렇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이 있습니다. <질의> 1. 재산분할 문제인데, 결혼 자금이 없어(아내 쪽) 본인이 모두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부주금 받고 정산한 것으로 결혼 후 돈을 받았으며, (전액 받지 못하고 분할하여 받았음) 분가 시 (최초에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았음) 집안 살림을 본인의 카드로 모두 할부결제하고(형편 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배려한 것) 달달이 할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5만 원) 하지만 아내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돈은 부모님께 직접 받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 고 지냈었고, 아내는 가계부 하나 쓰지 않고, 그 돈을 몇 번 받았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본인의 월급으로 모두 충당했음. 이에 현금서비스 및 대출도 있는 상태. 자금 관리는 본인 이 하고 있음) 집은 국민임대 주택이며 보증금 및 월세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집, 살림살이 모두 본인 명의) 2. 현 상황 문제인데,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이혼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 되는지요? 3. 양육비 및 생활비 문제인데,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서 신용카드와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며(기존) 별거 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2주간) 월세를 내야하고, 양육비 및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집을 빼는 것도 가능한지요? 저에게는 세대주 분리를 하여 본가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 아야 한다고 함) 세대주 분리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4. 소송시 준비 사항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가족삶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놓는 것 자체가 우 습더군요. 전에는 이혼을 하려고 모았지만 아내를 한번 더 믿고 지워 버렸습니다. 이번에 얼 굴에 상처난 것들이나 문자메세지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증거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요?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정식 진행하려고 합 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도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