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경에 돌려받지 못한 원금중 일부인 196만 원 계약금 민사소송 진행사건 입니다. 1심에 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조정에도 불출석 그래서 조정판사님이 강제조정 하면서 170만 원으로 피고가 승복할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며칠 남겨놓고 피고가 이의제 기 해서 어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쌍불로 처리하 신다면서 만약 9월 7일경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된다는 말씀을 남기 셨습니다. 법무관님 말씀은 어제 나온 3명중 가장 가운데 있는 판사님은 거의 모든 사건을 합의 나 조정쪽으로 유도하는데 특기가 있는 분이라면서 상당히 피고에게 유리한 질문을 날카롭게 하 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약정한 계약을 위반한 것은 피고이고 상당한 시간을 충분 히 주었는데도 달리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기일만 끄 는 피고에게 왜 그렇게 유리한 질의를 하시는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러시다며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 사건으로 곧바로 진행해 나가시더군요. 순간 아찔 했습니다. 일단 피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9월 7일로 다음 재판일을 다시 정해주시면서 무슨 쌍 불이라 하셨는데 법무관님께서 쌍불은 모두 불출석이라는 뜻이며 다음 기일에 피고가 나오지 않 으면 어차피 1심 그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원고가 출 석했으면 속행이 아닌지요? 만약 원고가 출석을 했는데도 쌍불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것 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잘 모르시는 상황인지라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기가 좀 애매하실 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러나 일단 1심에서 100% 승소했고 피고는 항소신청후 여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 습니다. 오로지 재판관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피고에게 약간의 관용적인 처분을 하시겠다는 의 지를 보일 뿐입니다. 사실 1심 때에도 피고는 판사님의 말을 너무나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판 사님께서 합의를 볼 의량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법무관께서 합의로 가실거면 150만 원에 합의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심판사님이 그러 면 140만 원에 합의를 보라고 그랬는데, 피고는 소리를 꽥 지르면서 재판정을 뛰쳐나간버린 것 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황당해서 판결선고를 할 때 전부 주던지 아니면 전부 못 받던지 판결 을 하시겠다며 의지를 밝히셨는데 다행히도 피고의 무례한 행동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 고 해서 제가 완전히 승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조정으로 갔다가 다시 변 론으로 복귀했는데도 피고는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기일만 저렇게 계속 끌면서 무슨 의 도인지 모르겠지만 마리 심리전을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한 말씀이 담 긴 희망 있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 법원 민사사건 항소심> 2011.03.15 사건 접수 2011.03.25 항소인용 석명 준비 명령(도과 기간 확인) 2011.03.28 원고(피항 소인) 박◇만에게 항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발송 2011.03.30 도달 2011.03.28 피고(항소인) 서◇례에게 항소인용 석명 준비 명령 등본 / 소송안내서 발송 2011.03.30 도달 2011.04.15 피고 서◇례 항소이유서 제출 2011.04.15 피항소인용 준비 명령(도과기간 확인) 2011.04.16 원고(피항소인) 박◇만에게 항소 이유서 / 준비 명령 등본 발송 2011.04.19 도달 2011.04.26 원고 박◇만 소송위임장 제출 2011.04.27 원고 대리인 박◇규, 박◇성 공익법무관 박◇호, 박◇완, 이◇석 준비서면 제출 2011.04.28 피고(항소인) 서◇례에게 준비서면 부본 (11.04.27.자) 발송 2011.04.29 도달 2011.05.12 조정회부 결정 2011.05.12 원고(피항 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 박◇성 공익법무관 박◇호, 박◇완, 현◇에게 조정회부 결정 등본 발송 2011.05.13 도 달 2011.05.12 피고(항소인) 서◇례에게 조정회부 결정 등본 발송 2011.05.16 도달 2011.07.27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 박◇성 공익법무관 박◇건, 박◇완, 이◇석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11.07.28 도달 2011.07.27 피고(항소인) 서◇례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11.08.01 폐문 부재 2011.08.09 피고(항소인) 서◇례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11.08.09 도달 2011.08.17 피고 서◇운례 소송대리허가신청 제출 2011.08.24 변론기일(법정 204호 14:00) 쌍불 2011.09.07 변론기일(법정 204호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