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인터넷상으로 한 여성에게 화가 좀 나서 쪽지로 욕설하고 너 같은 창년은 빡촌이나 가라는
식으로 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사이버 수사대에 모욕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이게 고소당할 수 있는 사례입니까? 이 여성분은 "모
욕죄는 모욕을 받은 주체, 즉 제가 제 자신의 인격적 가치나 주관적 평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는 행위(욕설이나 비하하는 내용)로 의율하고 있으므로 님께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근거로 저를 협박하네요. 또 제가 찾아보니깐 이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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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는 공연성, 즉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 성립합
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둘
만 있는 곳에서 혹은 둘만 보는 채팅에서 그리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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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냈던 쪽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쪽지라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은 제 잘못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이 여성분이 저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A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방 한 사람만 보는 쪽지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쪽지의 성적인 표현이나 보낸 횟수에 따라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한 설명은 공연성 요건을 빼고 말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죄 조문에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들어 있으므로, 1대1 쪽지였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유입니다. 상대방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쪽지를 보낸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 번 화가 나서 보낸 것이라면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거론될 수 있지만, 화가 나서 한 욕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쪽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보낸 쪽지와 앞뒤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따지는 행동은 반복적인 연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삼가세요.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중한 사과와 합의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며,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소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혐의로 신고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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