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보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동의 안 하면 집을 단독 상속할 수 없나요?

Q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005년 9월, 엄마는 2009년 12월에 돌아가 심) 저희 형제가 3남매인데 막내가 저희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2010년 1월에 할머니와 친척들과 자기 처가집 식구들과 짜고 저희 앞으로 재산분할해 준다고 속이고 서류를 준비하게 한 뒤 집만 빼고 모두 자기 앞으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의논을 했으면 모두 자기 앞으로 해줬을 텐데 막내 동생이 저희를 속이고 가로채놓고 친척들 앞에 저랑 제 남편을 불러놓고 전 딸이니까 집안을 위 해 희생한건 큰딸이니까 당연하다고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던군요. 제가 막내 앞으로 해놓은걸 알고 막내한테 우리한테 거짓말 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준 것 사과하면 용서해 준다 했는데 자긴 잘못 없고 모른다고 그럴 일 없다 하더군요. 1년 넘게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라 했는데 아 직까지 사과 안합니다. 2010년 11월쯤에 사과 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제 권리를 찾겠다 했더니 친척분들이 전화해서 괴롭히고 막내동생 장인이 전화해서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올케 는 문자로 협박하고 1년 넘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집을 자기 앞으로 해달 라고 재산상속분할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랑 큰동생은 지금 당장은 공동 명의로 하고 싶습 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막내 동생한테 협의해 주더라도 저와 제 가족이 1년 넘게 받은 협박과 괴롭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받은 뒤에 협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질의> 1. 제가 재산 상속 분할 협의서에 동의를 안해주면 동생 앞으로 상속할 수 없나요? 2.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동생이 집을 자기 앞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공동명의로 했다 동생 앞으로 상속해줄 수 있나요? 4. 만약에 해줘야 한다면 각서 같은 거라도 공증받고 해줄 수 있나요? 막내동생이 지금이라도 저희 형제와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전재산을 가져간 것에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또 할머니와 친척들과 자기 처갓집 식구하고 의논하고(심지어는 아주 먼 친척들 과 의논하면서) 저희한테는 재산상속 협의서만 보내서 너희는 무조건 협의만 하라는건 인간적으 로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용서도 안됩니다.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재 산 상속 분할 협의서에 대해 동의 안해주고 공동명의 하던지 사과 받고 협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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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야 하므로,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생이 협의만으로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되면 동생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동생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절차에서 질문자도 그동안의 경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동생에게 지분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분할 등 예외가 아닌 한 그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넷째, 협의할 때 원하는 조건을 협의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을 수 있고, 공증인법 제2조에 따라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를 인증할 수 있으니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2010년에 동생이 속여서 서류를 받아 다른 재산을 가져간 부분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므로, 질문에 적힌 대로 2010년의 일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나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질문자와 두 동생이 법정상속분대로 집을 3분의 1씩 갖게 됩니다. 어떤 서류든 서명하기 전에는 협의서에 적힌 재산 목록과 각자의 몫을 꼼꼼히 확인하고, 2010년처럼 서류나 인감을 맡기는 일은 피하세요. 장인의 협박 전화나 올케의 협박 문자는 상속 문제와 별도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일인지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괴롭힘을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과를 받은 뒤에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면 그 입장을 동생에게 서면으로 밝혀 두고, 같은 입장인 큰동생과도 의견을 미리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2010년에 작성한 서류의 사본, 동생이 보낸 협의서를 모아 두고 동의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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