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재혼하신지 16년 되셨고 현재 새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병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아빠의 자식 들과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서 엄마에게 아빠 옆에 붙어있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아빠는 현재 집 한 채도 없이 정말 재산이라고는 10원도 없는 형편이구요. 엄마 앞으로 대출 을 받아 빚이 4000만 원 상태입니다. 엄마는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다시 새삶을 살고자 하시 는데, 병석에 있는 새아빠는 이혼얘기 꺼내면 고개를 돌리고 안해주려 하십니다. 이런 경우 이 혼이 가능할지요?
남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나온 사정 가운데 남편분의 중병이나 재산이 없다는 점은 법이 열거한 이혼 사유에 들어 있지 않고,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이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42조는 제6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편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하는 일은 괴로운 사정이지만, 제3호가 말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조항을 바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또 남편분의 동의와 서명 없이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판으로 가려면 제6호를 근거로 16년 동안의 혼인생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는지, 지금 함께 지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병중이고 부부에게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니,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제842조의 기간이 있으므로 오래전 일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남편분과 가족에게 어머니의 뜻을 차분히 전하고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남편분의 자녀들과 주고받은 문자, 병원에서 있었던 일, 혼인생활 중의 갈등을 보여 줄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어머니 명의 대출 같은 재산 문제도 관련 서류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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