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절도·사문서위조 구형 2년 6월,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Q

저는 가해자의 지인인데요. 가해자가 현재 구속 중이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처음 재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으로 진행 중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절도죄로 추가 병합이 이뤄졌어요. 이에 합의를 하나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2년 6월을 구형 받았고 국선변호사가 있었 는데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아 피해자들 연락처를 구형 받고 알게 되서 선고 연기 신청 후에 두 사건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선고기일도 연기가 됐고, 다시 변론재개로 진행되더라구요. 저는 합의가 되서 변론재개가 된 줄 알았는데 사문서 위로라는 죄명이 또 추가 병합 됐더라구요. 총 죄명이 3개예요. 합의를 위해 속행으로 이뤄졌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은 합의를 아 예 보지 못하고 구형이 또 2년 6월이더라구요. 검사님 구형전 판사님이 합의를 위해 한번 더 속 행할까요? 물어보셨는데 그냥 결심하자고 해서 구형 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합의가 됐고 사문서 위조는 피해자분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아시는 분, 신분증 사본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다른 분은 주운 지갑의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였나 봅니다. 이에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형 그대로 선고를 받나요?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가능할까 요? 두 분 중 한 분만 이뤄져도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저 혼자 합의보고 해결할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서요. 합의하는데 변재하느라 알바도 하구요. 많이 힘드네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몇 번 있고 2002년도에 폭행으로 집행유예 한 번 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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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사가 밝힌 의견이어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되며, 사문서위조 피해자 두 분 중 한 분과만 합의해도 그만큼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 죄를 함께 재판하는 사건에서 어떤 형을 고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도주차량 사건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감경과 집행유예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합의와 반성은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났다면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시기도 오래되어 제62조 단서의 제외 기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주차량과 절도 사건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사문서위조는 한 분이라도 합의하면 그 부분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벌금 전력은 성행과 환경으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끝났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기일 전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바로 제출하세요.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금은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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