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년정도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합의와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선 반년정도 전에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후진하는 차에 치이셨
습니다. 심하게 치인건 아닌데 오른쪽 팔을 치이셔서 피멍이 들고 부어올랐고, 넘어질 때 엉덩
방아를 찧어서 골반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은 살짝 까진 정도 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치
여서 넘어졌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고 후진해 오다가 다행히 들고 계시던 장바구기(소형카트)에
걸려서 그제서야 운전자가 눈치채고 차를 멈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쪽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나고 며칠 뒤에 허리를 삐끗
하셨는지 지금까지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면서 계속 치료 중입니다. 오른쪽 팔에 피멍
이 든거는 아직도 완전히 나은게 아닌지 검은 반점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아프진 않은 것같은
데 조만간 검사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예전에 디스크가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긴한데
거의 완치가 되셔서 사고나기 2년 전부터는 병원 다닌 적도 없고, 약도 먹은 적 없이 정상활동
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니랑 가해자가
아파트에서 만나게 되서 그냥 인사하고, 어머니가 매일 보는데 몸은 괜찮아졌냐고 말하는게 예
의 아니냐고 말했더니 오만가지 욕을 하고 때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의 내용은 어머니가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 들어서 보상을 받아내려 했고, 그거 때문에 자기 보험금이 올라갔다는거
였다면서 그 때 죽였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집을 가리키면서 우리 재산 다
없애 버릴 거라면서 오만가지 욕을 했다고 하네요. 환장하고 미칠 일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
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저따위로 나오니 할 말도 안 나오네요.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를 안한게 좀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하면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그 외에 저희가 취해야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 전이고 물리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되면 합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상대방이 어머니가 일부러 차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어머니께 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신고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었고,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라면 지금 신고해도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뒤에 한 욕설과 위협은 협박이나 모욕 등으로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신고는 운전자의 의무였으므로 어머니께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의 사고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장만으로 어머니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지 CCTV, 장바구니에 걸려서야 차가 멈춘 경위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고소할 수 있는 죄로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애 버리겠다는 말은 앞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어서 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휘두르는 등 신체에 대한 행동이 있었다면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도 검토됩니다. 두 죄는 각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한 뒤 상대방이 사과하고 합의를 원하면 처벌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욕을 했다면 제311조의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에 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날의 날짜, 장소, 상대방이 한 말을 바로 적어 두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아파트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빨리 보존을 요청하세요.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는 사고 전 2년 동안 진료받지 않았다는 기록과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을 갖춰 두면 예전 디스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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