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아버지와 협의이혼 진행 중 어머니 보호, 접근금지는 어떻게 하나요?

Q

11년째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참고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강압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어머니가 버시는 작은 돈으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몇 번 진행했으나 아버지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번 에 협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로 여러 가지 설명해 봐야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와 언니와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쳤고 힘 든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아빠고 또 술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를 거 같은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밖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접근금지가 된 후에 아빠가 접근 및 폭력을 휘두르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이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에 다니면 집에 혼자 있는 엄마가 너무 걱정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빠가 와서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루고 있을까봐요. 그리 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과 정확한 재산분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했을 경우에요. 저희 집안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아빠 차뿐입니다. 명의는 둘다 아빠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여지껏 살 아오면서 집에 도움 될만한 건 별로 한게 없고 엄마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왔습니 다. 폭력을 휘두르고 한거에 대해선 사진 찍어두는 등 이런 증거는 없지만 10년 넘게 같이 살아 온 저와 제 언니가 산 증인입니다. 아 저희 자매는 참고로 둘다 성인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재 산분할은 집만 가지면 됩니다. 가능할까요? 정확한 비용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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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가정폭력 피해가 있으면 접근금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경찰에 신고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어머니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력으로 고통이 큰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주거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이런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5조의4는 청구가 있으면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3항은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라면 숙려기간은 원래 1개월이고, 폭력 사정을 소명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아도 보호명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로서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면 바로 112에 신고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거나 폭력을 쓰면 위의 처벌 대상이 되고, 폭력 자체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협의이혼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오랜 폭력과 언어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집과 차가 아버지 명의여도 어머니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재산을 지켜 왔다면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전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사진이 없어도 함께 산 자녀들의 진술은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 생기는 폭력은 신고 기록, 진료 기록, 녹음으로 남기세요. 자녀들의 진술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번 돈의 통장 기록과 생활비 지출 자료도 재산분할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 내용과 사무소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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