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일 전에 mp3를 배송비 포함해 49,000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그 구매자분께 그 다음날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였고 그 분도 물품을 잘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갑자기 그 다움 날 이어폰이 고장났다면서 환불요청은 안 할테니 10,000원을 요구하시더군요. 제가 배송하기 전 에 이어폰이랑, 본체 기기 이상 없는지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서 배송해드린 건데 이상해서 연 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가 2통 왔더군요. 환불요청이 되는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중이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전진짜 억울합니다. 고장이 없었는데 갑 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배송 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상 물건을 보냈으며 구매자도 잘 받았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는 경우에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고장이 났다는 주장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물건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민사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는 49,000원을 받고 물건을 실제로 보냈고, 구매자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고장 난 물건을 정상품이라고 속인 사정이 없다면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거래 과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정하면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배송 당시 이어폰에 이미 고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받은 뒤 사용하다 생긴 고장이라면 판매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10,000원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고 응답하지 않으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배송 전에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는 점, 구매자가 수령 후 이상이 없다고 했다는 점을 차분히 남겨 두세요. 필요하면 물건을 돌려받아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속일 뜻이 없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고장이 생긴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폰은 사용 중에도 고장이 날 수 있는 물건이어서, 잘 받았다고 확인한 뒤 하루가 지나 생긴 고장이라면 배송 전 하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구매자가 고장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주면 함께 확인하고, 수리점 진단을 받아 보자고 제안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판매 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택배 송장, 수령 확인 메시지, 배송 전 작동을 확인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모두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자가 계속 돈을 요구하며 압박하면 그 문자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환불 요청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출석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정리해 차분히 설명하세요. 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점이 자료로 보이면 대부분 그 선에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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