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 살림한 아버지의 재산을 큰집이 빼돌리면 저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저희집은 7남매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80대를 바라보시고 현재 저는 막내입니다(2남 5녀). 어머 니가 둘인데 저는 작은집 쪽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호적에 올라있지 않고 저와 누나 둘은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집 살림이 다 그렇겠지만 4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왔지만 아버 지가 어머니에 대한 잦은 구타로 절교상태이며 저만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어 머님도 아버지의 잦은 구타로 서울로 옮기셨고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래서 형도 술을 먹고 아버 지를... 그 일이 있고난 후 아버지는 서울 큰집 누나네로 갔고 다시 큰어머님과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형과 큰집누나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 에 갔었고 누나에게 퇴원을 강요하여 2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형은 아버지가 서울에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누나는 원래 2주만 입원하여 몸을 추스린 후 퇴원하려 했다 고 하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큰집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을 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형이 펜션사업 등을 시 작하였으며 아버지의 묵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은 직장이 없는 상태) 그래도 친 누나의 성격이 좋아 그쪽 누나들과 친하게 왕래가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활용하려는지 연락도 없다네요. 그쪽 누나의 친구가 저희 누나와 잘 아는데 들리는 말로는 저희쪽에 한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다닌다더군여. 타인들은 제 아버지가 제가 아는 재산 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아마 그것을 활용하여 형과 누나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준비 를 하여야 하며 지금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불쌍하신 저의 어머니는 재산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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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상속이 시작되지 않아,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자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다면 다른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큰어머니가 있다면 큰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질문자의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넣습니다. 형이나 큰집 누나들이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이 시작된 뒤 질문자의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라도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포함되므로, 증여 시기와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아버지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상 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아버지가 정할 일입니다. 정신병원 입원이 2주로 끝났고 지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 이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담보 설정과 소유권 이전 날짜를 기록해 두고, 형과 누나들에게 넘어간 재산의 흔적을 모아 두세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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