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소득신고를 했다면 고소와 기록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Q

이번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료보험 료가 나왔는데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 271만 원의 소득이 있으니깐 의료보험료를 17,000원인 가 14,000원을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세무소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예전에 모 유흥업소에서 저 를 소득신고 했더라구요.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그보다 앞서부터 서울 대구 등 업소에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한 업소가 총 10곳 이상 매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세민이였을 땐 의료보 험료가 면제되어서 아무런 통보와 용지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이렇 게 명의 도용을 당하고 있는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21살 때 뻑치기를 당해서 가방을 통재로 분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서도 제 이름으 로 가입과 사용이 너무 심하여 명의도용 방지와 본인 확인 서비스도 유로로 가입을 해놓을 정도 로 불편을 많이 겪었구요. 하지만 세무소에선 분실된 신분증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거 확인 하냐며 어차피 업소에서는 자진신고기 때문에 본인 확인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난 일하지도 않았으니깐 기록과 이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니깐 삭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 이 필요하다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곳과 지역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고소해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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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질문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업소에서 일하고 그 소득이 질문자 이름으로 신고되었다면, 그 사람과 사정을 알고 가담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수사 결과는 질문자 이름으로 잡힌 소득 기록과 건강보험료를 바로잡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업소에 내보인 것이라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용증명을 받을 필요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업소 이름과 연도별 소득 신고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누가 명의를 썼는지 모르면 그 사정을 그대로 적고 수사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업소들이 실제 일한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질문자 이름으로 신고했다면, 그 경위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달라고 적어 두세요.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법정형 기준으로 오래전 도용 행위는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가 이어졌다면 최근 행위를 중심으로 서둘러 고소하세요. 세금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그 소득이 질문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업소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구하면서 고소장 접수 사실과 수사 결과를 함께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세무서에 낸 정정 요청서 사본과 고소장 접수 자료를 함께 붙이면 그 소득이 질문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무서에서 업소별·연도별 소득 신고 내역을 발급받아 정리하고, 신분증 분실 신고 기록,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의 신고 기록, 해당 기간에 학교에 다닌 사실처럼 일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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