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개요>
제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습니다. (이행불능의 이유는 차치하고서 판결로 확정된 사안입
니다) 이 때에 제가 매도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우선 판례를 검토하여 보니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
상을 행함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금액
을 배상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시가가 높게 나올거 같지가 않습
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 시기별로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금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는 시가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재판에서 어떻게 청구하여
야 하나요?
2. 같은 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이 배상의 방법을 제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주위적
예비적 이라는 것이 금액의 다과를 알아 본 다음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계약해지는 재판도중
에 의사표시를 하여서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님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에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나요? 해지시점을 알아야 이자를 계산할텐데...
3. 이행불능을 주장하면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이외에 계약금의 2배 금액, 약정된 위약금을
추가로 같이 청구하여도 되나요?
A

감정 결과를 본 뒤 유리한 쪽으로 청구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음에 어느 한쪽으로 소를 내더라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제는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고, 해제하면 낸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매매계약에서 나온 청구이므로, 시가 감정 결과를 본 뒤 손해배상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 중 유리한 쪽으로 바꾸거나, 질문하신 주위적·예비적 청구처럼 구성하는 것도 제262조의 청구 변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해제의 뜻을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해제를 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해제한 때가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지급한 날부터 붙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적힌 연 20%가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청구할 때의 대통령령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아직 치르지 않은 잔금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계약금의 2배나 약정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시가 기준 손해배상을 겹쳐 받기는 어렵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제2항).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더라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날짜별 영수증, 이행불능을 확정한 판결문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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