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여자들이 금
목걸이를 몰래 빼서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찾느라고 여자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만질려고 더듬은 게 아니고 찾을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이 오고 CCTV 확인 결과 여자가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
추행이랑 목걸이 훔치는 거랑은 서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
입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목걸이 찾는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니깐 그냥 간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여자 가방을 막 잡고 머리도 잠깐 잡았다고 합니다. 가방이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가방 찢어지고 머리가 잡혔다고 그걸로 소
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불리한 걸 아니까 합의금을 받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 여자는 목걸이 훔친 여자랑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렸는데, 지금 합의는 안 되고 검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담당 검찰(?) 분이랑 저희 동생
이랑 상담을 했는데, 판사까지 올라가면 아마 200 ~ 300만 원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줄(?) 생긴다고 나중에 상사 진급할 때랑 아니면 공무원 지원할 때 불리하다고 그냥
그 쪽이랑 합의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벌금형 나오는데도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요점
을 정리하자면, 벌금형이 나오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록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
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올라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가방을 찢은 재물손괴 부분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으로 정하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넣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말 중에는 합의해도 기록이 남는다는 쪽이 더 정확합니다. 폭행에 대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폭행죄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죄는 그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뜻을 유지하면 폭행 부분도 기소되어 재물손괴와 함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벌금형을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폭행이나 재물손괴로 받은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은 범죄경력자료로 남으므로, 군 진급이나 지원하려는 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로 뜻이 맞아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가방 수리비나 가격, 치료비 같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제안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합의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된 채 재판에 넘겨진다면,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래방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기록을 보관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성추행 신고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