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담보대출에서 미성년 자녀 동의서를 어머니가 대신 써도 되나요?

Q

현재 부동산(토지)에 공동 지분으로 A(모), B(자), C(자)로 공동소유인 경우, 은행으로부 터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위치확인 동의서(임의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바, C(미성년자) 의 위치확인 동의서에 누가 작성(동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신청 : B(자, 성년), 담보제공 : A(모) C의 위치확인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A(모)가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C의 부친은 과거에 사망하였음. 즉 상속 받는 부동산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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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C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어머니 A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출의 담보를 A 자신이 제공하므로, 그 동의서가 C에게 불리할 수 있으면서 A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A가 대신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과 제3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때에도 특별대리인을 두도록 하지만, B는 성년이므로 이번에는 A와 C 사이만 따지면 됩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A가 자기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일 자체에 C의 동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C의 위치확인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유 토지 중 어느 부분이 담보 대상인지 C 쪽에서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C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C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동의서가 이미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A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해도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C의 몫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새로 정하거나, C 지분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처럼 C에게 불리하면서 A의 담보 제공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C를 대신해 서명해야 나중에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A의 지분이 담보로 잡힌 뒤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C는 새 공유자와 토지를 함께 쓰게 되므로, 동의서에 위치를 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C의 이익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B는 성년이므로 자기 서류는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은행에 동의서에 들어갈 문구와 법정대리인 서명으로 충분한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임의 서식이라면 C에게 불리한 문구를 빼고 사실 확인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면 C와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등을 후보로 정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므로 상속등기가 지분대로 되어 있는지, 가족관계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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