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 돈을 받기가 힘들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채권압류를 진행중에 있습
니다. 허나 알아보니 통장도 타인의 계좌를 사용중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
다. 사채업을 하면서 자기 처제 명의의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업주는 채무자인데 유채동산 압류가 가능할까여?
2.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집사람 명의로 전세계약해논 상태구여. 채무자는 주소
지를 처남집으로 이전해논 상태입니다.
사회에서 우연히 알게되어 형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동안 채무자 사업중 어음막을 일이 있어
급하게 빌려달라해서 빌려준건데 이렇게 되었네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채무자는 현재 사채업을 해서 큰돈을 번 상태로 고급 외제차까지 사서
타고 다니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아주 괘씸해 죽겠습니다.
답변작성자: ○○○
답변작성일: 2011년 7월 26일
답변 제목: 유체 동산 압류
답변내용: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제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
동산이라면 위 유체 동산에 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2. 위 채무자의 처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위 임차보증금이 처의 특유재산이 아닌 혼인
중에 형성된 공유재산이라면 위 임차보증금에도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님께서는 유채동산 압류와 처 명의에 임차
보증금압류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유채동산 압류와 임차보증금 압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와 방법을 조언 구합니다.
A

사업자등록이 처제 명의여도 실제로 채무자 소유이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 명의로 맺은 전세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한 처의 재산이어서, 남편에 대한 판결만으로 바로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숨긴 재산을 찾으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한다고 정하고,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제48조는 압류된 물건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제61조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는 재산명시 결과로 집행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한 경우 등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압류합니다. 처제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면 제48조의 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자가 채무자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채무자가 실제로 사는 아파트의 가재도구도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제19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2번, 처 명의 보증금은 처의 특유재산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빚을 진 뒤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대고 명의만 처로 했다면 제406조의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사채업으로 빌려준 돈처럼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알아내면 그 채권을 압류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처남 집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는 곳과 영업장소를 특정해 신청해야 하니, 거주와 영업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확보하세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고(제61조 제1항),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외제차는 등록원부로 명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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