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고 집을 나간 엄마의 재산분할 소송, 통화내역과 각서가 증거가 되나요?

Q

아빠가 갖고 계신 외도의 증거가 - 상대방 남자와 엄마와의 통화내역, - 아빠 통장에서 들어가던 적금을(5년 만기 1억짜리 적금) 엄마가 해약해서 몰래 빼간 것 -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을 무단으로 버리고 도망가서 헐값에 식당을 처분한 등의 재산적 피해 - 남자문제로 가출 시 재산 포기하겠다는 각서 그런 식의 증거들인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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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자료는 모두 소송에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통화내역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고, 적금 해약과 식당 처분은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자료입니다. 각서는 참작할 사정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엄마의 재산분할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통화내역은 통화한 사실과 횟수만 보여 줄 뿐 내용까지 증명하지는 못하므로, 가출 시기, 각서를 쓰게 된 경위 같은 다른 정황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쪽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고 있어 상대 남성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적금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엄마가 몰래 해약해 가져간 1억원은 이미 엄마가 가져간 몫으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헐값에 처분한 일도 처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와 함께 재산분할의 참작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는 재산분할을 법원이 이혼할 때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도록 한 제839조의2의 구조상, 혼인 중에 미리 써 둔 각서가 그 판단을 그대로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소송 등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적금 해약 날짜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 식당 처분 계약서, 각서 원본을 지금 확보해 두십시오. 자녀분이 이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은 아빠가 직접 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가출한 시점과 그 뒤 연락이 끊긴 기간,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같은 사정도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에 함께 반영될 수 있으니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엄마가 가져간 돈과 처분한 재산의 흐름을 보여 주려면 금융기관 거래 내역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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