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등기가 왔습니다. 집 나간지 4년정도 된 엄마가 아빠에게 재산분할소
송을 걸었더군요. 바람 나서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가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
이라니요. 지금 대학생 동생도 있고 고등학생 동생도 있어서 (저는 졸업했고 취업 준비 중입니
다) 돈 들어갈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중견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생활
하는데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대학생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구요. 그
쪽에선 몇 백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었다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도 안됩
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보니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아빠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고 매일 일
끝나면 술마시고 폭력, 의처증을 보였다며 저희 아빠 저 어릴 땐 모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지금
은 중견회사지만 탄탄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희 아빠
보면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이라고 하실 정도로 재미있고 따뜻하신 아빠구요. (저희 삼남매 다
인정합니다) 가족 부양능력도 충분히 있고(넉넉치는 않지만요), 또한 엄마와 함께 살 당시에도
각종 기념일 다 챙겨주시고 비 오는 날엔 부침개도 해주실 정도로 엄마한테 잘 하셨습니다. 그
런데 약 10년 전부터 엄마가 매일같이 계모임 나가고 술마시고 외박하다 보니 아빠와 다툼이 잦
아지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의처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잦은 폭
력행사? 싸우다 정말 화나면 자기 가슴 치는 아빠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식 다 버리고 남
자랑 도망가서는 이제 와서 재산분할소송? 오죽하면 외가에서도 연락 다 끊었을까요. 자기 딸이
지만 미안하다고 우리에게 사과하신 외할머니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지! 동생들 고등학교 그
중요한 시기에 다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에 알아보고 소송에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엄마가 바람 폈을 때 증거들은 아빠가 다 갖고 계십
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썼던 각서도 있구요. 엄마 집 나가고 힘들게 애 셋 키운 것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아십니다.
A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소장에 이혼 청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빠가 폭력과 의처증을 보였다는 주장은 이혼 원인을 아빠 쪽에 돌리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빠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반박하고 엄마의 외도와 가출을 들어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와 절차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제3항).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 조문과 손해배상(제806조), 자녀 양육(제837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제2호)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엄마가 4년 전 집을 나간 뒤 아빠 혼자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 혼자 세 자녀를 키우고 학비를 댄 사정도 기타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엄마의 외도로 혼인이 깨졌다면 제806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고등학생 동생의 양육비 부담도 제837조에 따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미 이혼했고 그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과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므로, 조정 기일에 아빠가 직접 나가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이혼 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재산분할 사건에는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의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며, 구조를 받으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외도 증거와 각서, 엄마가 집을 나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그 뒤 아빠가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댄 통장 내역, 아빠의 재직·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아빠 명의의 재산과 빚을 취득한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별거 전후 어느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소장에 적힌 폭력·의처증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적힌 기한과 기일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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