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리 약정금을 안 주는 동업자, 회사 돈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동업자가 저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불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3억 정도로 일시불이 아닌 매달 일부 지불 + 분기별로 추가 금액 지불식으로 해서 약정 만료 때까지 총 3억 원 정도를 지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한, 날짜를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매달 지급 비용을 입금하지 않고 또한 분기별로 제가 받기로 한 비용 역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동업 형태로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로 사업을 했고 각자는 별도의 법인을 운영을 했고 구두상이지만 제가 지분 30% 정도를 가졌습니다. 동업자는 서울에서 엽업 총괄을 하고 저는 지방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업자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동업자한테 투자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려고 하는데 제 동업자가 2년 전에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는 본인의 주식회사 비용 일억원 정도를 본인 임의로 전세 계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동업자 개인 통장 거래내역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 정리 시에 서로간 비용 정리 떄문에 각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오픈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동업자로부터 확인 받은 것입니다. <질의> 1. 그래서 이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제가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형사 고발 후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시에 민사 소송까지 가능한지요? 3. 1번, 2번 경우에 제가 준비 해야할 자료는 무었인지요? 4. 제가 형사는 승소하게 될 확율은 높나요? 민사의 경우는 어떤지요? 5. 귀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둘 다 합해서요. 6. 상대방이 계속 법정으로 할 경우 최종 소요 기간은 어떤지 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동업자가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의 돈을 개인 전세 계약에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질문자처럼 그 회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도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횡령의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질문자가 받기로 한 약정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공증한 각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하므로, 대주주라도 회사 돈은 회사의 재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번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배임은 제355조 제2항이 정하는 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회사 돈 자체를 개인 용도로 쓴 일이라면 제1항의 횡령이 먼저 검토되고, 회사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은 고발과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금은 회사 횡령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그 정본으로 집행을 신청하고, 없으면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3번 자료로는 지불합의 각서와 공정증서, 입금된 회차와 밀린 회차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 동업자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 거래내역, 동업 정리 때 서로 확인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4번부터 6번까지의 결과 가능성, 비용, 기간은 증거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므로, 각 회차 지급일부터 기간을 따져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회사 돈을 쓴 때부터 오래 지났다면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약정이 분할 지급이므로 밀린 회차와 남은 회차를 나누어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