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동생 폭행·가방 손괴로 벌금형 예상, 벌금도 전과로 남나요?

Q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여자들이 금 목걸이를 몰래 빼서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찾느라고 여자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만질려고 더듬은 게 아니고 찾을려고 한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추행 혐의로 신 고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이 오고 CCTV 확인 결과 여자가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 성추행이랑 목걸이 훔치는 거랑은 서로 합의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 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목걸이 찾는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니깐 그냥 간다고 막 그 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여자 가방을 막 잡고 머리도 잠깐 잡았다고 합니다. 가방 이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가방 찢어지고 머리가 잡혔다고 그걸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불리한 걸 아니까 합의금을 받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여자는 목걸이 훔친 여자랑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렸는데, 지금 합의는 안 되고 검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담당 검찰(?) 분이랑 저희 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판사까지 올라가면 아마 200 ~ 300만 원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줄(?)이 생긴다고 나중에 상사 진급할 때랑 아니면 공무원 지원할 때 불리 하다고 그냥 그 쪽이랑 합의 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벌금형 나오는데도 빨간 줄이 그 어지나요? 그럼 정말 200 ~ 300만 원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재물손괴로 받은 벌금형은 부사관 신분이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보고,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성폭력범죄 등 일부 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듭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복무 중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도 비슷한 결격사유를 둡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제366조는 재물손괴를 처벌하는데,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적는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수형인명표에는 오르지 않고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동생분이 가방을 잡아 찢고 머리를 잡은 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폭행과 재물손괴는 군인사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벌금형만으로 결격으로 정한 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 때문에 제적되거나 공무원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진급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군 내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제적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물손괴는 그렇지 않지만 합의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실효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범죄경력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처음 신고된 성추행 부분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결격사유와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가방 수리비, 치료비 같은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면 합의 금액,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세요. 동생분이 군인이므로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서를 낼 곳을 정하기 쉽습니다.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