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중 한 달 전에 알리고 나가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

2009년 12월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월세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1년6개월 정도 살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6개월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 문제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서 집주인께 한달 전 노티스를 드렸습니다. 3주가 흐른 지금 오늘 부동산분과 마주쳐 잠깐 말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직 계약서 기간 2년이 경과되 지 않은 것임으로 새로 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지인 중 부동산 관련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 집주인께 한달 전 노티스를 드리면 법률 상으 로도 보증금을 한달 되는 날 다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집주인께 드리는 한달 전 노티스는 제가 보증금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임대차법에는 무조건 계약 기간을 채웠을 시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의 법률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계약서에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약정이 없는 한 한 달 전에 알렸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 통지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635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만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지인분이 말한 한 달 규정은 이 제635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간이 끝난 뒤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처음 정한 2년 기간 중인 질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서에 회사 사정 등으로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차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동산 측의 설명이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일찍 끝낼 수 있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사람을 구하더라도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 절차로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차임을 언제까지 내는지, 보증금을 언제 받는지,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정해 두십시오. 이사 날짜와 열쇠 반환 일자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차임을 계속 내면서 새 임차인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 방문 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집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 두면 계약이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원본을 다시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