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 구속된 피고인, 보석은 따로 청구해야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Q

공소장접수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검사 ○○지방공소청장 공판기일통지서(공소청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 000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의견서/피고인소환장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출석 속행 피고인 000 출석 속행 변호인 000 출석 속행 변호인 000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기타 ○○○ 사실조회촉탁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기타 ○○○ 사실조회회신 제출 변호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변호인 000 변호인선임계 제출 변호인 000 기일변경신청 제출 변호인 000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제출 변호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000 외2명)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1 변호인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1 변호인 ○○○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1 000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1 0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기일변경 피고인 000 기일변경 변호인 000 기일변경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출석 속행 피고인 000 출석 속행 변호인 000 출석 속행 변호인 000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변호인 000 증인주소신고 제출 변호인 000 참고자료제출 제출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출석 속행 피고인 000 출석 속행 증인 ○○○ 출석 속행 변호인 000 출석 속행 변호인 000 기일변경신청 제출 검사 000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변호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피고인 000 외2명) 공판기일변경명령 변호인 000 *공탁서 제출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기일변경 피고인 000 기일변경 변호인 000 기일변경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출석 변론종결 피고인 000 출석 변론종결 변호인 000 출석 변론종결 피고인1 변호인 0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1 0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선고기일(000호법정 00:00) 검사 000 출석 판결선고 피고인 000 출석 판결선고 변호인 000 불출석 판결선고 기타 ○○○ 구속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피고인 000 종국 : 선고 피고인 000 항소장 제출 검사 000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변호인 000 항소장 제출 변호인 000 판결등본 발급 검사 ○○지방공소청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 피고인명 000 재판부 제3형사부 (전화:(본관 6층 형사과)) 접수 종국결과 일 자 내 용 결 과 사건접수 변호인 000 변호인선임계 제출 변호인 000 항소이유서 제출 ---------------------------------------------------- 지금 사건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석신청은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석신 청과 합의서 제출을 한 상태인가요? 만약 보석신청을 했다면 보석신청 받아 들여지는 시기는 어느정도 걸릴까요? 만약 보석 허가 난다면(허가는 언제 나는 건가요?) 대략 어느 정도 후에 풀려나올 수 있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보석은 저절로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가족 등이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올려 주신 사건 기록에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거나 합의서를 낸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청구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결정하고, 허가되면 정해진 조건을 이행한 뒤 풀려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제96조는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하고,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기록상 1심 선고일에 구속통지서가 발송되었고,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공탁서를 낸 기록은 있지만 합의서나 보석허가청구서를 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105조는 상소 중인 사건의 보석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만 원심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므로, 기록이 넘어가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금은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받는 죄가 제95조 제1호 등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보석에서는 빠지지만, 그때도 제96조로 허가받을 길은 있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구속된 만큼 법원이 도망할 염려를 따질 수 있으므로,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나면 제98조에 따라 법원이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출석보증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제100조 제1항은 서약서·보증금 약정서·출석보증서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은 이행한 뒤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풀려나는 시점은 이 조건을 언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보증금 대신 보증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인 쪽은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를, 그렇지 않다면 일정한 주거와 가족·직장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석청구서와 함께 준비하고, 보증금을 바로 낼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두세요. 청구서는 선임된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