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방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보증금을 당장 빼달라고 나가겠다고 하네
요. 반지하 방인데요. 집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보았더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방에
곰팡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겠다고 말을 하고 여러군데 알아보니 일단 그 젖어
서 곰팡이가 생긴 곳이 말라야지 고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세 세입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요. 고쳐주는 건 당연한데 일단 그 곳 곰팡이 젖은 곳이 말라야지 사람을 불러서 고칠
수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럼 당장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군요. 계약기간은 남아 있구요. 1년
정도요. 그래서 안 고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쳐 주는데 당장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상황이
니 그 곳 마르고 나서 그 다음 고칠 수가 있다고 하니 그럼 그동안 자기가 호텔에 가서 생활할
테니 그 호텔비를 주고 그리고 방세도 이번 달 받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안 나가고 고칠 때까
지 기다리겠다고요. 그런데 곰팡이가 그 방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긴 것도 아니고 천
장과 벽에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안 고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쳐 주겠다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쳐주면 그 기간 동
안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곰팡이가 천장과 벽 일부에 생겼고 임대인이 고쳐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그것만으로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호텔비나 월세 면제도 법이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방을 쓸 수 없게 된 범위와 수리가 늦어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곰팡이를 고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젖은 곳이 말라야 고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리 시기를 잠시 늦추는 것을 곧바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피해가 커져 방을 쓸 수 없게 되면 세입자가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므로, 수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하는 습기가 반복될 수 있어, 원인을 함께 고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겨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수리하는 동안 방을 비워야 한다면 세입자는 제624조에 따라 수리를 거절할 수 없지만, 그 기간에 방을 쓰지 못하는 부분은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호텔비는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방에서 지낼 수 있는데도 호텔에 머무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업체에 문의한 내용과 수리 가능 시기, 세입자에게 알린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비가 그친 뒤 되도록 빨리 수리하고, 물이 새는 원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세입자와 월세 감액이나 임시 거처 비용을 합의한다면 금액과 기간을 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