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으로 턱뼈와 치아가 부러졌는데 가해자가 맞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희 오빠가 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처음 오빠는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다른 술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오빠가 오해한 거라며 오해 를 풀자고 잠시 둘이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자 마자 뺨을 때리고 막 발로 밟고 하다가 근처 사람들이 많아서 구석으로 끌고 가서 막 때리기 시작했답 니다. 저희 오빠는 맞다가 도중에 이빨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야 그만 하자 이빨 이상하다 며 그만 하자 하는데도 멈추지 안고 계속 때리고 결국 우리 오빠는 입에 피가 막 철철 흐르 고 그러니 그 오빠가 우리 오빠를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나간 이 오빠들이 하도 안들어 오니까 같이 술자리에 있던 여자 한 분이 나와서 막 찾다가 피나는 우리 오빠를 보고 손목을 잡고 택시를 타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빠의 상태는 턱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3개가 부러져 임플란트와 턱뼈를 수술해야 합니다. 턱뼈는 지금 수술한 상태고 이빨 은 아직 수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턱뼈 부러진 수술비만 200만 원, 치과 이빨 3개 부러 진 거 임플란트 8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해자가 병원비는 다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 주지 못하겠다면서 맞고소 한다고 2주 진단을 끊어놓은 상태 입니다. (멍이 들었다고) 저희 오빠는 4주 진단이 나온 상태고 추가 진단이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빠 상태가 완치 되려면 3개월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동안 저희 오빠가 알바를 못한 것이나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못해 손해본 거, 오빠가 취업을 위해 받고 있던 연수도 못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런거 다 손해 배상하고 병원비도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멍이 들었다 는 이유로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는 멍든 곳도 없었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2주 진단이 나오더라도 오빠가 방어본능으로 처음에 몇 차례 방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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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일방적으로 맞아 다친 것이라면 치료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장사 손해나 연수를 못 나간 손해까지 모두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더라도 오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턱뼈 수술비 20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800만원은 폭행으로 생긴 치료비이므로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못 해 줄어든 수입도 이 일로 생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 기간과 받던 급여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못 한 손해는 오빠 본인의 손해가 아니고, 연수를 못 나간 손해는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어, 둘 다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사재판 중에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멍으로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는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달린 일이어서 진단서만 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하므로, 의심이 든다면 수사 과정에서 진단의 근거가 된 진료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에 대해서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맞는 중에 막으려고 한 정도라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수술비 영수증, 앞으로의 치료비 견적,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처음에 병원비를 다 주겠다고 한 말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추가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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