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싯가 7천만 원정도(부채 4천만 원)의 빌라형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상태로 법무사에 갔습니다. 법무사에서는 2007년 4월에 사망한 막내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서 필요한 서류를 해오라고 하는데 막내아들은 자녀가 없는 채로 사망 하여서 그 배우자가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자녀가 없고 이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만일 그 배우자를 찾았는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1남4녀는 모두 상속 포기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녀 는 이미 2007년에 자신의 남편(필자의 막내동생)이 구입했으나 장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를 팔고 지방으로 주소 이전 되어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알 길이 없어도 이 전한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네,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막내아들의 배우자는 그 아들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어머니 한 분 앞으로 정리하려면 그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오히려 그 배우자의 몫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법무사가 그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막내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그 배우자가 혼자 막내아들의 몫을 잇습니다. 막내아들은 2007년에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 내용대로 자녀가 막내아들을 포함해 여섯 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1.5, 자녀 자리가 각각 1의 비율이어서 어머니는 5분의 1, 자녀 자리는 각각 15분의 2입니다. 나머지 1남 4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인 어머니와 그 배우자에게 1.5 대 1의 비율로 돌아가, 어머니 5분의 3, 그 배우자 5분의 2로 그 배우자의 몫이 처음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포기보다는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집을 어머니가 갖도록 분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이 협의에는 그 배우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 배우자가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므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주소로 상속 사실과 집에 딸린 부채 4천만원을 함께 알리고 협조를 구해 보세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연락한 기록이 남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그 배우자가 재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형제들의 포기 신고에도 기간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맞는지부터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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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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