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녹물이 계속 나오면 수리비와 이사비를 받고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Q

예전에 계약하고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들어가야 할 ○○동 ○○○호의 세입자가 계속 키를 안주고 가서 집을 보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아파트도 구조는 같고해서 다른 동의 ○○○호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5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을 완납 하기 전 제가 정말로 살 집에 들어가 봤더니 녹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말했더니 집을 오래 비워놔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습니다. 욕실의 세면대며 변기며 말도 못하게 누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도요. 제 돈을 들여서 변기와 세면대를 교체했습니다. 벽면은 제가 청소를 하는데 빨간물이 흐를 정도이며 청소를 하고 나니 그나마 하얀 타일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라 이 모양인가 보다 생각만 했는데 녹물이 계 속 나옵니다. 타일이며 변기 세면대가 전부 녹물 때문에 누렇고 빨갛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청 소를 자주 하지만 변기 안에 일단 받아지는 물이 녹물이기 때문에 계속 누렇게 됩니다. 주방에 선 생수를 사다가 설거지 마지막에 헹구고 생수로 물 끓여먹고 있습니다. 얼굴이며 몸이며 트러 블이 심해져서 녹물필터 라는 걸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필터가 이틀 만에 빨갛게 변해서 교체 시기가 지금 일주일이 되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를 나가 야겠는데요. 제가 욕실에 투자한 비용과 필터비용 그리고 복비와 이사비용까지 전부 다 반환 받 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망이 있을까요? 필터까지 설치해도 안되는 대책 없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욕실투자비용 35만 원 + 필터 3만 원 + 복비 20만 원 + 이사비용 50만 원 전부 다 받아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비용과 피부 트러블에 대한 보상까지 전부 다 받아 나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준비해야 할 과정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직 집주인에게는 말 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녹물에 대해서 부동산 아줌마 집주인에게 한 마디도 언급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물에 대해서 제가 말했을 때 집이 오래 비워져 있어서 그렇다고 딱 잘라 말한 걸로 봐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세로 들어갈 때 지금 저희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매한 거였습니다. 그 날 우리 집 주인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쓰고 저와 는 또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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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녹물이 계속 나와 정상적으로 쓰기 어렵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더 살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들인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녹물의 원인과 손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2항은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제393조는 그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아직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므로 녹물 상태를 알리고 일정한 기간 안에 배관을 점검·수리해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세요. 녹물이 배관처럼 집 자체의 문제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상태를 고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직접 들인 변기·세면대 교체비와 필터 비용은 집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에 따라 제626조로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물을 쓸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해지를 주장하고,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로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과 정신적 고통은 녹물 때문이라는 점을 진료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하고, 제393조 제2항의 제한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잔금 전에 녹물을 말했는데도 확인 없이 오래 비워서 그렇다고만 했다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모습과 변색된 타일·필터 사진, 수질 검사 결과, 교체 영수증,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녹물을 처음 확인하고 부동산에 말한 날짜도 정리하고, 수리 요구에 대한 집주인의 답변도 문자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이사 전에 보증금을 지킬 방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해지와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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