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하고 합의했다면 언제쯤 풀려날 수 있나요?

Q

2010.12.28 공소장접수 2011.02.22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2011.02.22 검사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2.22 피고인1 000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견서/피고인 소환장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09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2011.03.09 검사 000 출석 속행 2011.03.09 피고인 000 출석 속행 2011.03.09 변호인 000 출석 속행 2011.03.14 변호인 000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11.03.15 기타 ○○○ 사실조회촉탁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31 기타 ○○○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1.04.04 변호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4.15 변호인 000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1.04.15 변호인 000 기일변경신청 제출 2011.04.19 변호인 000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제출 2011.04.19 변호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4.19 (피고인 000)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2011.04.19 (피고인 000 외2명) 공판기일변경명령 2011.04.19 피고인1 변호인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9 피고인1 변호인 ○○○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9 피고인1 000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9 피고인1 0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20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2011.04.20 검사 000 기일변경 2011.04.20 피고인 000 기일변경 2011.04.20 변호인 000 기일변경 2011.04.20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2011.04.20 검사 000 출석 속행 2011.04.20 피고인 000 출석 속행 2011.04.20 변호인 000 출석 속행 2011.04.25 변호인 000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1.05.11 변호인 000 증인주소신고 제출 2011.05.11 변호인 000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1.05.27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2011.05.27 검사 000 출석 속행 2011.05.27 피고인 000 출석 속행 2011.05.27 증인 ○○○ 출석 속행 2011.05.27 변호인 000 출석 속행 2011.05.30 변호인 000 기일변경신청 제출 2011.05.31 검사 000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1.06.07 변호인 000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6.23 (피고인 000 외2명) 공판기일변경명령 2011.06.24 변호인 000 *공탁서 제출 2011.06.24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2011.06.24 검사 000 기일변경 2011.06.24 피고인 000 기일변경 2011.06.24 변호인 000 기일변경 2011.06.24 공판기일(000호법정 00:00) 2011.06.24 검사 000 출석 변론종결 2011.06.24 피고인 000 출석 변론종결 2011.06.24 변호인 000 출석 변론종결 2011.06.24 피고인1 변호인 0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6.24 피고인1 0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6.29 선고기일(000호법정 00:00) 2011.06.29 검사 000 출석 판결선고 2011.06.29 피고인 000 출석 판결선고 2011.06.29 변호인 000 불출석 판결선고 2011.06.29 기타 ○○○ 구속통지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6.29 피고인 000 종국 : 선고 2011.06.30 피고인 000 항소장 제출 2011.06.30 검사 000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1.06.30 변호인 000 항소장 제출 2011.07.04 변호인 000 판결등본 2011.07.04 발급 2011.07.04 검사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질문 좀 드릴께요. 6월29일 구속이 된 상태구요. 7월5일 피해자측과 합의를 본 상태구요. 저희 측 변호사님이 합의서 받았구요. 보석신청도 하기로 했는데요. 언제쯤이면 풀려나올 수 있을까 요? 아직 합의서 제출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통 무슨 말인지 이런 쪽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네 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고..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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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월 며칠에 풀려난다고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그때 석방되고, 허가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석 판단과 항소심의 형량 모두에 중요한 사정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합의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가족 등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5조는 상소 중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보석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361조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등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항소한 상태이므로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으면 1심 법원에, 항소법원으로 넘어갔으면 항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족도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먼저 상의하세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합니다. 1심 선고와 함께 구속되었다면 보석 청구서에는 그 뒤 달라진 사정, 특히 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기록에 공탁서를 낸 내역도 있으니 공탁과 합의를 함께 보여 주면 피해 회복 노력이 더 분명해집니다. 합의서는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여서 보석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일 수 있으니, 아직 내지 않았다면 보석 청구와 함께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세요. 보석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과 법정형, 전과에 따라 제95조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제361조의3 제1항), 그 안에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진행 상황은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합의서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와 언제 제출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완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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