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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조사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는데,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처분으로 끝났다면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현행 법률에서 가장 긴 보존기간도 10년이어서, 2000년경의 처분이라면 보존기간은 이미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적은 표를 수사자료표라고 하며, 경찰청이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경찰서에서 찍은 지문도 이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제6호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정합니다. 제7호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라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등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존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즉시 삭제로 나누고,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가져온 답변은 기소유예를 10년간 보존한다고 적었지만, 현행 법률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처분일부터 가장 긴 10년이 지났다면 보존기간이 끝난 것이어서 지금은 삭제 대상입니다. 형을 받지 않았으므로 제2조 제7호의 전과기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실제로는 벌금 이상의 형으로 끝났다면 범죄경력자료로 남으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록이 이미 삭제되었다면 본인 조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는 제2조 제8호와 제9호의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말합니다. 전산입력된 자료를 열람하고 대조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본인 조회를 신청하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기록이 평생 남아 아무나 볼 수 있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조회를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결과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본인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당시 처분 결과를 알려 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