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저희 어머님께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
니다. 뺑소니는 아니어서 교통사고 가해자도 분명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5일 전에 재활 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보행자 신호위반 인지, 가해자의 신호위반 인지 정확히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얼마 전 일단 공소청에 중상해 죄를 적용하여 사건 자료를 송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인 ○○지원의 사건 종결 검사가 어머니의 진단서를 보고 다시 사건을 재
조사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저희 가족에
서 받아 오라고 하여 우선 정형외과 담당의한테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병명은 우측 천장관
절 탈구를 동반한 골반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양측 하지 다발성 손상 등 이었고
이 외에도 우측 허벅지 피부 괴사로 인한 성형외과 수술과 뇌의 일부 손상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를 진행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혹은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에도 교통사고 중
상해죄 성립 여부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듯 한데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고, 피해자인
저희 어머님 사건이 이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상해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할지라
도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 문제 되는 죄는 형법의 중상해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는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 가해자의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일부러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하면서도, 신호위반(제1호)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되,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어머님은 골반 개방성 골절과 관절 탈구, 다리의 다발성 손상, 피부 괴사로 인한 수술, 뇌 손상 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부상이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사고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지, 치료 뒤에도 영구적인 장해나 기능 상실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뇌 손상의 정도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진단명만 적힌 소견서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였다면 가해자의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어땠는지를 밝히는 일이 상해 정도만큼 중요합니다. 사고 지점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신호 주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가족이 찾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차량이 부서진 위치도 신호 상황과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를 요청하세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고, 후유장해가 확정될 때까지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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