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0년 하반기 경에 제가 피의자 인데 그 친구가 절 때려서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 친구한데 편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 서 형사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경찰서 나와서 제가 편지 그 친구한 테 보냈습니다. 해서 ○○경찰서 형사과에서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사 받았습니다. 엄지손 가락 찍고 저도 폭력죄로 변호사 선임으로 할까 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사 받고 많이 반성하고 했는데 누가 애길 했는데 5년~10년 지난면 무슨 범죄경력 자료 삭제 할 수 있고 하나 요? 제가 범죄 상실을 10년이 지난는데 제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했는데 범죄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동안 죄을 안지으면 범죄 자료 삭제할 수 있나요? 제가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법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0.3.31 법률 제102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공소청 및 군검찰부에 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 한 표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 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 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 경력 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 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경찰서까지 넘어가서 사건번호가 부여 되었고, 전산망상에 피의자의 지 문이 입력 되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 되었는데 이렇게 일단 정식으로 형사입건 된 사 안의 경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2000년에 범죄기록이 있어서 10년 지났는데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