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협박편지로 조사받은 기록이 있으면 9급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Q

제가 2000년 하반기 경에 제가 피의자 인데 그 친구가 절 때려서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 친구한데 편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 서 형사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경찰서 나와서 제가 편지 그 친구한 테 보냈습니다. 해서 ○○경찰서 형사과에서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사 받았습니다. 엄지손 가락 찍고 저도 폭력죄로 변호사 선임으로 할까 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사 받고 많이 반성하고 했는데 누가 애길 했는데 5년~10년 지난면 무슨 범죄경력 자료 삭제 할 수 있고 하나 요? 제가 범죄 상실을 10년이 지난는데 제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했는데 범죄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동안 죄을 안지으면 범죄 자료 삭제할 수 있나요? 제가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법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0.3.31 법률 제102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공소청 및 군검찰부에 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 한 표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 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 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 경력 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 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경찰서까지 넘어가서 사건번호가 부여 되었고, 전산망상에 피의자의 지 문이 입력 되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 되었는데 이렇게 일단 정식으로 형사입건 된 사 안의 경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2000년에 범죄기록이 있어서 10년 지났는데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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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나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한 범죄의 벌금형이므로, 당시 사건이 불기소나 일반적인 벌금으로 끝났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더 무거운 형을 받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결격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 이 조문이 따로 정한 범죄에 한해 결격사유가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질문에 붙여 주신 조문은 예전 판이고, 현행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수사경력자료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이런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행위로부터 그 이상 지난 뒤에는 새로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입건된 기록을 마음대로 지울 수는 없지만, 시험과 임용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당시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경찰서에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를 신청해 확인하십시오. 결과가 불기소나 벌금이었다면 결격사유가 아니고, 그보다 무거운 형이었다면 형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위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이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당시 처분 결과를 확인한 서류를 미리 받아 두면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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