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원씩 하고 한 달
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
금되지 않았고 5월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
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질문입니다. 5월 24일 소액민사소
송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분명 명시된 대표이사 ○○○에
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17일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에게 도달 되었고 6월 24일 피고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이의사유는 135만 원의 급료채권의 급여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이 아닌 법인인 (주)○○교육원이며 원고가 피고를 오
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예정 기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
면 갑은 (주)○○교육원 대표이사 ○○○ 입니다.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질의>
1. 제가 변론을 제기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세히 방법 좀 알려 주세요.
2. 아니면 제가 ○○교육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A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회사(법인)라면 임금을 줄 의무도 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새 소송을 내기보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를 회사로 바꿔 달라는 피고경정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7 제3항은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이 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2항은 소액사건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아래의 피고경정 규정도 이 사건에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그 동의가 필요하지만, 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1조는 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갑이 '(주)○○교육원 대표이사 ○○○'로 적혀 있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 스스로도 지급 의무자는 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변론은 질문자가 따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기일을 정해 알려 줍니다. 기일 전에 피고경정신청서를 내되, 새 피고가 될 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적고 계약서 사본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세요. 기일 통지를 받으면 꼭 출석해 계약서, 강의 촬영 내역, 회사가 보낸 메일로 체불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경정이 허가되면 회사가 피고가 되어 같은 절차에서 진행되므로 다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법 제401조처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다만 강사 계약이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를 중단했다면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의신청 뒤의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