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저번에 제가 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예전 알바 하던
가게사장과 사장의 친구 2명, 저 총 4명이서 술을 마셨고 사장과 저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술을 조금 더 마시고 술에 취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사장이
저보고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쳐 갔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이 않지만 돈을 훔쳐 가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훔쳐 갔다면 저한테 돈이 있어야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25만 원이 없어졌다
고 하는데, 그 날 그 가게의 매상을 본다면 현금 25만 원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사장이
저보고 지문까지 다 찍어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가게에서 1년을 넘게 일했고 그 당일날도 일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제 지문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cctv도 없습니다. 증인이 있다는
데 증인이 얼굴도 제대로 못봣다는 거 같습니다. 그 후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가서 조서라는 것을 썻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쓰라는 대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완전
불리하게 써진 거였습니다. 그 조서만 보면 저는 그냥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조서
를 쓸 때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이 시간만 끄는 거라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25만 원이 없어졌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건 컴퓨터
확인해 보면 무조건 나온다고, 아니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저한테 그냥 넘어가자고 이렇게 하면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합의해 주려다가도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몇 번 더 아니라고
했지만 형사가 막무가내로 진행을 시켜서 저한테 완전 불리한 조서가 완성 됐습니다. 결국 합의는
되지 않았고 6월 30일인 오늘 조서가 공소청으로 보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아무 것도 없고 증인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만약 제가 재판까지 간다
면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또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증인 진술만 있는 사건은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억울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고,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협박이나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조사 때 아니라고 했지만 인정하는 듯한 조서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남는 것은 증인의 진술과 그 밖의 정황입니다. 증인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한 가게에서 질문자의 지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 당일 매출로 보아 현금 25만원이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사정도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뒤에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친 것으로 보면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송치된 뒤라도 억울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일 가게 매출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과의 연락 기록, 귀가 시간과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니, 말한 내용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억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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