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라는 강사의 밀린 강의료, 소액소송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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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 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 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은 1차례 조사 후 오늘 통화에서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5월 19일 임금체불확인서가 메일로 왔고 ○○교육원 거래 업체 중 한 곳과 동영상강의와 미지급 급여의 승계를 논의 중이며 6개월 간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고 촬영 재개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는 말에 저는 못 믿겠으므로 일한 pay를 다 받아본 후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5월 24일 소액민사소송 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요. 그 후 6월7일 135만 원의 1/6인 20만 원대의 월급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어 통장 한 곳에 PAY를 받아야 하기에 (다른 통장에 받으면 가산세 20%가 붙음) 20만 원대의 돈을 받은 후 앞으로는 지정한 통장에 넣어 달라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6월17일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에게 도달되었고 6월24일 피고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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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단위로 정산하는 동영상 강의 계약이라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밀린 강의료를 받을 권리는 계약에 따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액사건은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청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기일에 출석해 증거를 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7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된 경우 등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4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게 하고, 제5조의7 제3항은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이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제8조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른 강의료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소액사건이 맞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가 오면 그날 출석해 계약 내용, 촬영한 강좌 수와 1강좌 9만 원의 정산 근거, 회사가 보낸 임금체불확인서 메일 등을 내세요. 회사가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6월 7일에 받은 20만 원대 금액은 청구액에서 빼야 하므로 청구 금액을 줄이는 서면을 내거나 기일에 밝히세요. 회사가 거래 업체를 통한 승계나 6개월 분할 지급을 제안한다면 기일에서 지급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정해 합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꼭 출석하시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과 입금 내역은 모두 출력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대법원 사건 검색으로 기일 지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노동청 진정 결과는 민사소송과 별개이니 진정 처리 결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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