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밤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르고 택시에 폰을 놔두고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날 새벽에 어떻게 통화가 되서 폰을 갖다 달라고 하니 3만 원을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조금 있다 전화한다 했는데 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 보니 폰이 켜져 있는데 일부로 전화를 안 받는 거 같네요. 오늘도 전화해 보니 신호는 가는데 일부러 종료키를 누르고 회피하는 거 같습니다. 핸드폰을 찾는다는 생각에 중지도 안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 폰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거나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습득자는 돌려줄 때 법이 정한 범위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상금을 핑계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사용을 막는 조치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 경우 보상금을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택시 기사인지 다음 승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질문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3만 원을 요구한 것은 보상금 청구로 볼 수 있고, 휴대폰 가액에 비추어 법이 정한 범위 안이라면 지나친 요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전화를 받지 않고 일부러 끊는 것은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먼저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회선 사용을 정지하십시오. 정지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통화나 결제를 해도 요금이 질문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찾기 기능이 있다면 위치를 확인하고 원격 잠금도 걸어 두십시오. 택시 요금을 카드로 냈다면 결제 내역으로 택시회사를 확인해 기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통화 기록과 3만 원을 요구한 내용을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돌려받게 되면 보상금은 물건을 받을 때 지급하고, 지급한 내역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에 든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도 물건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상금 3만 원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주겠으니 돌려 달라고 문자로 분명히 요청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문자를 보낸 뒤에도 연락을 피한다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사정이 더 분명해집니다. 직접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사진이나 금융 앱 같은 개인정보가 많다면 비밀번호 변경과 금융 앱 이용 정지도 함께 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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